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 이 사건 공사는 산재보험 가입자인 소외 합자회사 ○○사가 국방부로부터 도급받아 그 중 전기공사 부분을 주식회사 ○○건설에게 하도급주었는데 소외 김×일 개인이 재하도급받은 것인 사실, 원수급인인 합자회사 ○○사는 원수급공사에 대하여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한 사실.
원고는 소외 김×일이 대표이사로 운영하는 소외 ○○정밀주식회사(산재보험 가입자가 아니다. 이하 '소외회사'라고만 한다) 소속의 운전기사로서 위 김×일의 지시에 따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가서 공사현장의 군무원으로부터 준공검사 서류를 인수하여 돌아오던중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가로수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여 판시 재해를 당한 사실을 전제하고 나서, 원고는 형식상 소외회사의 근로자이나 실질적으로는 위 김×일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으면서 업무를 수행하던중 이 사건 재해를 입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하고 오히려 원고는 소외회사로부터 월급을 받아왔는데 위 김×일이 소외회사의 대표이사인 관계로 개인적으로 동인을 도와 가끔 이 사건공사에 소요되는 건설자재를 운반하고 창고자재 파악을 하는 일을 한 것뿐이라고 인정한 다음,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재하도급 공사현장의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이 사건 요양신청거부처분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원심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위 김×일의 지시에 따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가서 공사현장의 군무원으로부터 준공검사 서류를 인수하여 돌아오던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의 내용이 위 김×일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업무의 수행과정도 구체적으로 동인의 지휘ㆍ감독을 받은 것으로서, 업무종사의 승낙 여부의 재량이 원고에게 있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근로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기록을 살펴 보아도 원고가 위 김×일을 개인적으로 도와 이 사건 공사에 소요되는 건설자재를 운반하는 등의 일을 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으며,
원심이 배척한 원심 증인 김×일의 증언에 의하면 소외회사는 원래 소방기구 제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공장등록조차 하지 못하여 그 업무가 전혀 없고 위 김×일이 세무 편의상 원고를 소외회사의 근로자로 하여 둔 것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는 위 김×일 개인이 원고를 지휘ㆍ감독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근로를 제공하게 한 것이라는 것인 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소외회사의 규모, 인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언을 쉽사리 배척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위 본 원심인정사실 및 위와 같은 증거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중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이와 달리 원심인정과 같이 위 김×일을 개인적으로 도와 운전을 하던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판시이유로 원고가 위 김×일의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던중에 이 사건 재해를 입게 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이유모순 아니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