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조직의 변경 또는 영업상의 이유로 인한 근무인원 감축으로 인해 종업원의 근무종료가 지시되는 경우 회사는 종업원의 근무경력 및 기술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위치로 종업원의 재업무할당을 시도하고 재업무할당이 조치될 수 없거나 어떤 이유로 종업원이 다른 업무할당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 종업원은 회사규정의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 등의 취업규칙은 일종의 정리해고에 대한 보상금으로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회사측의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근무인원 감축으로 인해 해고된 경우 이로 말미암아 근로자가 입게 된 신분상ㆍ경제상의 불이익을 보상하기 위한 일종의 보상금이라 봄이 상당하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위 취업규칙상 퇴직금 규정이 사용자가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인원감축을 한 경우와는 달리 근로자가 정당한 해고사유 없이 비자발적으로 해고된 경우에는 그 해고 자체가 무효로써 그 해고의 무효확인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청구를 함은 별론으로 하고 취업규칙 규정에 의한 비자발적 퇴직금은 청구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