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지병이 악화되어 입원치료를 받은 후 계속 약물복용 및 통원치료를 받고 재입원한 바 있더라도 회사측이 지병(뇌출혈)의 후유증으로 당해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저하를 들어 대기발령을 내린 것은 대기발령 당시 당해 근로자의 신체상태, 즉 언어상태 정상회복을 비롯 사회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였음을 볼 때 효력이 없을 뿐 아니라 '대기발령이 3개월을 경과했고 정신ㆍ신체상의 장애로 인해 업무를 감당할 수 없으며 근무성적 또는 업무능률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해고처분 또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더욱이 당해 근로자의 뇌출혈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고 원고가 후유증으로부터 회복되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고처분을 한 것은 징계권 남용에 해당 무효이다.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의 효력을 인정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오랜기간이 지난 후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나, 다만 이와 같은 경우라도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이를 다투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거나 그 외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 아래서 이를 수령하는 등 반대의 사정이 있음이 엿보이는 때에는 명시적인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라고 해고 일률적으로 해고의 효력을 인정했다고 보아서는 안된다.
위 2.에 비춰 회사가 당해해고자의 예금구좌에 퇴직금을 입금했으나 당해 해고자가 매일 아침 회사 정문에서 해고의 부당성을 외치는 판련 입금된 퇴직금을 생활비로 쓰되 이는 해고를 인정하는 것이 아님을 통보했다면 설령 퇴직금을 출금해 사용했다해도 해고를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