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가족수당이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지만 이를 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퇴직금 규정에 따라 산출된 퇴직금액이 누진적 지급률을 채택한 결과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하한선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이를 평균임금의 산정에서 제외했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이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근로의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된다 할 것이지만(1992.4.14, 대법 91다 5587;1991.2.12, 대법 90다 15952ㆍ15969ㆍ15976 판결 등 참조), 이를 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퇴직금규정에 따라 산출된 퇴직금액이 누진적인 지급률을 채택한 결과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하한선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이를 평균임금의 산정에서 제외하였다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1991.12.13, 대법 91다 32657;1991.1.15, 대법 90다 617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보수규정상 가족수당은 평균임금에서 제외되어 있고, 이를 제외하고 산정하더라도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하한선을 상회하고 있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서 가족수당을 제외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가족수당이나 평균임금, 퇴직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가 들고 있는 당원 판결은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가족수당을 제외하기로 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한 것이 못된다. 논지는 이유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