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서 피해자가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한 것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노사관계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의 각종 보상책임을 규정하는 한편, 이러한 보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산재보상보험제도를 설정하고 있음에 비춰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재해보상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산재보험법에 의해 전보받도록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피재자가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니거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산재보험법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위 면책사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10조 제2항 제4호에서 피해자가 배상책임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한 것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노사관계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의 각종 보상책임을 규정하는 한편, 이러한 보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를 설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니거나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위 면책사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1992.8.18, 대법 91다 38297;1994.1.11, 대법 93다 5376 각 참조)고 할 것이고, 이는 당원의 일관된 견해로서 이를 변경할 필요성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