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선 단체교섭과 관련해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해야 하고 그 시기와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해야 하며 또 그 방법과 태양이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거나 기타 고도의 반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닌 정당한 범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위 1항에 비추어 볼 때 회사측이 산하 시설관리사업부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이 적자누적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에 따른 것이라면 이는 경영주체의 경영의사 결정에 의한 경영조직의 변경에 해당하여 그 폐지결정 자체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인데도 노조가 시설관리사업부 폐지 자체의 백지화만을 고집하면서 그 폐지에 따른 근로자의 배치전환 등 근로조건의 변경에 관해 교섭하자는 회사쪽의 요청을 전적으로 거부하고 폐지 백지화 주장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쟁의행위에 나아갔다면 이러한 쟁의행위는 우선 그 목적에 있어 정당하지 않은 것이다.
위 2항에 따른 쟁의행위 양태나 과정에서 또한 각 사업장이나 본사 건물의 일부를 장기간 배타적으로 점거한 채 사물놀이를 하며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고, 철야농성을 하며 규찰대를 조직하고 식당 벽면의 동양화 등 기물을 파손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쟁의의 방법이 폭력과 파괴행위를 수반했다면 이 쟁의행위는 부당할 뿐 아니라 근로계약관계를 지속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회사쪽이 이같은 행위를 들어 단체협약 등에 따라 쟁의행위 가담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
단체협약상 '회사는 휴폐업(폐쇄), 분할, 합병, 양도, 이전, 업종전환 등으로 조합원의 신분변동이 불가피할 경우 노조와 협의해 사후대책을 마련한다'는 규정의 취지는 불가피한 휴폐업 등의 경우 그 사후대책에 관한 노조와 협의할 것을 정한데 불과할 뿐 휴폐업 등을 할 것인지를 노조와 협의할 것을 정한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단체협약상 회사는 정당한 노동쟁의나 쟁의행위의 기간중에는 어떠한 징계나 전출 등의 인사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정당한 노동쟁의의 국한에 적용될 뿐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쟁의행위의 발생경위 및 그 과정 등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추기 위하여는 우선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고, 그 시기와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야 하며, 또 그 방법과 태양이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거나 기타 고도의 반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닌 정당한 범위내의 것이어야 한다(1992.1.21, 대법 91누 5204 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회사가 그 산하 시설관리사업부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은 적자가 누적되고 시설관리계약이 감소할 뿐 아니라 계열사인 ○○항공, ××항공과의 재계약조차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로 불가능해짐에 따라 불가피하게 취해진 조치로서 이는 경영주체의 경영의사 결정에 의한 경영조직의 변경에 해당하여 그 폐지 결정 자체는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인데도(1994.3.25, 대법 93다 30242 참조), 피고회사 노동조합은 시설관리사업부 폐지 자체의 백지화만을 고집하면서 그 폐지에 따른 근로자의 배치전환 등 근로조건의 변경에 관하여 교섭하자는 피고회사의 요청을 전적으로 거부하고 폐지 백지화 주장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쟁의행위에 나아갔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쟁의행위는 우선 그 목적에 있어 정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쟁의행위 과정에 있어서도 각 사업장 또는 본사 건물의 일부를 장기간 배타적으로 점거, 사물놀이를 하며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는 등 철야농성을 하면서 규찰대를 조직하는 등으로 다른 직원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식당 벽면에 걸어 놓은 동양화 1점 시가 금 4,000,000원 상당을 파손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방법과 태양이 폭력과 파괴행위를 수반한 것으로서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었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어 이 점에 있어서도 이 사건 쟁의행위는 부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위 쟁의행위에 가담한 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피고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고 기타 피고회사의 제규정과 실정법을 위반한 때에 해당하여 원고와 피고회사간의 기본적인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그 근로계약관계를 지속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비위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회사가 이를 들어 단체협약 등에 따라 원고를 징계해고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단체교섭의 대상사항,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 노동조합법 제2조 및 형법 제20조의 정당한 행위, 해고에 있어서의 정당한 이유, 부당노동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회사의 단체협약 제55조에 '회사는 휴폐업(폐쇄), 분할, 합병, 양도, 이전, 업종전환 등으로 조합원의 신분변동(인원감축, 직종변경, 전환배치)이 불가피할 경우 사전에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사후대책을 마련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지만, 이는 불가피한 휴폐업 등의 경우 그 사후대책에 관하여 노동조합과 협의할 것을 정한 것에 불과하지 휴폐업 등을 할 것인지 여부 자체에 관하여 노동조합과 협의할 것을 정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조항에 의하여 시설관리사업부의 폐지문제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는 없고, 또 위 문제와 관련해서 피고회사가 노동조합과 수차례 만나 상호간의 상반된 입장을 확인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당연히 위 문제가 단체교섭사항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이 사건 쟁의행위가 소론과 같이 조합원의 찬성결정 및 노동쟁의발생신고 등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제반절차를 거쳤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정당한 쟁의행위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노동쟁의조정법 소정의 절차를 거친 쟁의행위의 적법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소론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피고회사 단체협약 제81조에서 회사는 정당한 노동쟁의나 쟁의행위의 기간중에는 여하한 징계나 전출 등의 인사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정당한 노동쟁의나 쟁의행위인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일 뿐 이 사건과 같은 불법적인 쟁의행위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단체협약상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해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또한 이유가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