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94. 7. 29. 선고 94다3520 판결

판결요지

국가 공무원직에 해당하는 일정한 직책을 수행하기 위한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해 학위과정을 취득할 때까지 무보수로 일하는데 당해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일정직책의 임용조건으로 무보수로 근무했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을 경우 설령 기관장이 당해 근로자에게 무보수로 일정직책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채용여부를 기다리도록 권유하며 기숙사와 식사를 제공했더라도 이는 상호필요에 의한 묵시적인 무보수 근무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법률상 원인없는 근로제공이라 할 수는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