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37028 판결

판결요지

불법행위로 인한 근로자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자의 급여소득이 세무당국에 신고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실제 ○○식품이라는 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사고당시 기본급, 상여금 및 판매수당을 합해 매월 평균 85만원 가량의 수입을 얻고 있었다면 그 실제급여 소득을 기초로 사고당사자의 직업종사 가동기한을 60세로 규정, 일실수입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소외 망 김×석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노×우 경영의 ○○식품이라는 업소에 근무하면서 기본급, 상여금 및 판매수당을 합하여 매월 평균 850,883원의 수입을 얻고 있었고 위 망인이 위 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 가동기간은 60세가 될 때까지라고 인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하여 위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경험칙이나 채증법칙위배,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위 망인의 급여소득이 세무당국에 신고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실제로 위와 같은 급여소득을 얻고 있었던 것이 명백하다면, 그 실제급여소득을 기초로 하여 위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나아가 소론과 같이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발생 전에 직장 동료들에게 퇴직할 의사가 있다고 말한 것이 있다고 하여도 사정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인정한 과실상계비율은 그 확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수긍이 가고 그것이 현저하게 낮아 정의와 형평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으며, 원심이 산정한 위자료액수도 적절하다고 보여지므로, 원심이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위자료산정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하였다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