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38229 판결

판결요지

근로자들에게 어느 정도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했더라도 달리 근로자들이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나 당해 노동조합 또는 법령에 의해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아닌 제3자의 언동만에 의해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저해받을 만한 다른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노동조합법 제12조의 2가 금하고 있는 노동조합설립에 관해 관계 당사자를 조종ㆍ선동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개입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조합이 원고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징계위원회의 개최에 앞서 2일전에 미리 원고들에게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함과 아울러 전화를 통하여 위와 같은 취지를 원고에게 고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징계권자가 피징계자에 대하여 징계위원회 개최 2일전에 전화로 그 개최사실을 통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징계자가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만한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진술의 기회보장의 취지를 몰각한 부적법한 통지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절차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취지의 원심의 판단 또한 정당하고 거기에 피징계자가 출석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소속된 노동조합의 대표와 피고조합을 포함한 사용자측의 대표가 이 사건 쟁의행위에 관하여 일체의 민ㆍ형사상의 책임 및 징계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면책합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