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피고회사는 원래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던 여직원을 피고회사 노동조합(이하 '노조'라고 한다) 사무실로 파견하여 사무직원으로 근무를 시켜왔는데, 파견된 여직원은 젊은 남성조합원들의 출입이 잦고 여직원은 혼자뿐이어서 다른 부서에 비해 근무하기가 어렵다면서 얼마 안가서 다른 부서로 전출을 희망하는 일이 많아지자, 피고회사와 노조는 노조가 추천하는 여직원을 피고회사가 채용하여 노조사무실에서만 근무하게 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는 노조의 추천으로 1991.11.4 피고회사에 입사하면서 다른 부서로의 배치전환을 요구하지 않음은 물론 호봉승급도 받지 않기로 하는 대신 노조사무실에서만 근무하기로 하였는데, 피고회사가 노조간부 및 대의원 등 13명을 1992.2.29 무더기로 해고하면서 관리부 관리과에 적을 두고 있던 원고를 같은해 3.2자로 자재부 자재창고과로 발령을 내자 원고가 이에 불응하며 같은해 3.2과 같은달 3일에는 노조사무실로, 그 다음날은 구내매점으로 출근하다가 같은달 5일, 피고회사에서 노조사무실의 출입문을 새로운 자물쇠로 잠궈버리자 그날 이후부터는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고, 당시 노조의 상황은 위원장 및 간부들 대부분이 해고된 상태여서 조합비 처리 및 업무연락 등을 원고외에는 할 사람이 없었다는 것인 바,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전보명령은 근로계약상 근로의 장소가 특정되어 있는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진데다 이 사건 전보명령 당시 노조간부들이 대거 해고당함으로써 원고외에는 달리 노조사무실의 평상적인 업무를 담당할 사람이 없었던 점, 이 사건 전보명령이 이루어진 시기와 그 경과 등에 비추어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기보다는 노조활동을 중단, 마비시키려는 피고회사의 의도가 짙게 깔려 있는 것으로서,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