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96. 5. 14. 선고 94다43641 판결

판결요지

피고회사의 노동조합과 피고회사 사이의 1989.2.17 합의의 내용 중 우선지급되어야 할 누진분의 의미와 1985.6말 이전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모두 1988.12.31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있어서 여러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누진제 적용대상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에 관한 위 합의는 변경된 취업규칙 제68조 제5항과 같이 1977.7.31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981.3.31까지만 누진제를 적용하고 그 이후부터는 비누진제를 적용하려는 피고회사의 의견과 위 취업규칙 변경 이전대로 1977.7.31 이전 입사자에 대하여 근속기간 전체에 대하여 누진제를 적용하려는 노동조합의 의견이 서로 대립하던 중 쌍방이 서로 일부 양보한 결과 이루어진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는바, 피고가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대로 위 합의의 내용 중 우선지급되어야 할 누진분 퇴직금은 누진제로 산정한 퇴직금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1985.6말 이전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의 산정은 모두 1988.12.31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경우에는, 원고들 거의 대부분이 퇴직일 당시 지급받을 퇴직금은 위 합의에 이르기 전에 피고회사가 고수하던 1981.3.31까지 누진제를 적용하고 그 이후부터는 비누진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산정된 퇴직금보다 오히려 적을 뿐 아니라, 심지어 위 합의 당시 퇴직한다고 가정할 경우에도 상당수의 원고가 지급받을 퇴직금은 피고회사의 위 계산방식에 의하여 산정된 퇴직금보다 적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회사의 노동조합과 피고회사가 이러한 내용으로 합의를 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원심이 우선지급되어야 할 누진분을 누진제에 의하여 산정한 예상 퇴직금 중 비누진제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누진증가분으로 보고 1985.6말 이전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 비누진제를 적용하여야 하는 퇴직금 부분은 원고들의 퇴직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조치는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이유불비, 심리미진,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회사는 제1심 제20차 변론기일에서 원고들에 대한 누진분 퇴직금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1988.12.31 당시의 평균임금의 액수가 기재된 1993.8.7 준비서면을 진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제21차 변론기일에서 피고회사의 진술을 원용하여 누진분 퇴직금의 산정기초인 평균임금의 액수는 다툼이 없는 사실로 되었음을 알 수 있는 바, 피고회사가 원심에서 평균임금의 액수에 대한 위 자백을 취소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평균임금을 취업규칙 소정의 평균임금으로 보고 퇴직금을 산정할 경우에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누진분 퇴직금의 산정기초인 평균임금을 근로기준법 소정의 평균임금으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