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 박×균과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고 박×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소론이 지적하는 점들(특히 위 원고의 1991.10.28 보건사회부의 감사시에 고성을 지르고 서류를 던지는 등 품위를 손상한 점, 1990.11.24자 무단결근한 점, 1990.5.23 노동쟁의조정법 소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집단월차휴가에 동조하여 결근한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관계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조합이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사유를 종합하여 위 원고를 해임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여지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징계의 상당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각 구 의료보험조합과 서울특별시 지역의료보험노동조합 명의로 작성된 단체협약서(갑 제12호증)는 그 말미에 사용자측 교섭위원 6인과 노조측 교섭위원 6인의 각 서명과 그들의 날인 또는 별도의 사인이 있을 뿐 아니라, 사용자측과 노조측의 각 직인까지 날인되어 있는 바, 그와 같은 문서의 형태와 협약체결에 노조측으로 관여하였던 제1심 증인 윤×하의 증언 및 동인에 대한 증인 신문조서(갑 제16호증)의 내용, 사용자측으로 관여하였던 제1심 증인 송×원의 일부증언에 비추어 보면, 위 단체협약은 적법한 대표교섭위원들 사이에 체결되어 유효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주장과 같이 교섭 및 체결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체결된 것으로서 가안이거나 예비안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 단체협약의 유효여부에 관한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노동조합총회는 정기총회로서 노동조합 규약의 개정, 회계, 감사의 선출, 예산, 결산보고 등을 안건으로 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최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주장과 같이 그 개최의도가 불법적이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러한 총회를 개최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 아니라 그 조합총회의 참석사실을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조합총회가 적법절차에 따라 개최된 이상 그 개최의도가 불법적인지 여부에까지 더 나아가 심리ㆍ판단하여야 할 필요도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 및 관계증거에 비추어 보면 단체협약에 노동조합총회는 사전통보만 하면 업무시간중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업무시간중에 노동조합총회를 개최하는 것 자체가 피고주장과 같이 민원인들의 큰 불편을 야기함으로써 신의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더욱이 이 사건에서는 노동조합이 위 협약에 따라 업무시간중에 정기총회를 개최한다는 사실을 총회일로부터 18일전에 사전통보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대처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총회 전날에 서울특별시 및 각 구청으로부터 노동조합총회가 18:00 이후에 개최되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고서야 비로소 원심판시와 같은 지시를 하였는 바, 그렇다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의 위 지시가 노사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상 부당하다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신의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원고 정×형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사유만으로는 같은 원고와 피고조합 사이의 근로관계를 단절할 해임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해임의 당부에 관한 이유불비나 모순되는 판단을 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고 박×균과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