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 기재 이유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본다.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입법과정이나 목적 및 취지에 비추어 위 조항에서의 최종 3월분의라는 문구가 퇴직금을 수식하지 않는다고 보여지므로, 위 법조항상의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이 최종 3개월간 근무한 부분에 대한 퇴직금이나 그 지급사유가 사업 폐지 3개월 이내에 발생한 퇴직금만으로 한정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원칙적으로 퇴직금 전액이 그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법 조항 중 퇴직금의 우선변제에 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이 1989.3.29 법률 제4009호로 개정되면서 비로소 인정된 것으로 동 개정법률 부칙 제2조가 위 법조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우선변제는 동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89.3.29 이후 발생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을 표명한 것으로서 결국 동 부칙 조항에 따라 전체 퇴직금 중 위 개정법률 시행일 이후의 근무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 부분만이 위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소정의 퇴직금 우선변제의 대상으로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소정의 퇴직금 우선변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