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96. 7. 12. 선고 94다61885 판결

판결요지

피고들의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원고회사가 입은 손해중 원고회사가 구하는 이륜자동차의 생산 및 매출이 감소됨으로 말미암아 불법쟁의행위가 없었더라면 생산되었을 이륜자동차를 판매함으로써 회수할 수 있는 관리직 인건비, 리스료, 감가상각비를 회수하지 못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관리직 인건비, 리스료, 감가상각비는 조립 1, 2라인을 구별하지 아니한 채 각 그 전액을 기준으로 하여 조립 1라인과 조립 2란인의 각 라인별 총작업보유시간(일정한 기간에 있어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로 작업을 하여야 할 시간의 합계를 뜻한다)이 아닌 조립 1, 2라인 전체의 총작업보유시간중 각 라인별 조업중단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하여 각 라인별로 배분(즉, 조립 1라인의 조업중단으로 인하여 관리직 인건비를 회수하지 못한 손해는, 전체 관리직 인건비×조립 1라인의 조업중단시간/조립 1, 2라인 전체의 총작업보유시간)하였으며, 원고가 손해로서 구하는 리스료나 감가상각비는 모두 이륜자동차 생산이라는 동일한 생산부분에 지출된 것으로서 지출한 리스료나 감가상각비 그 자체가 아니고 조업중단으로 인한 생산 감소로 말미암아 회수하지 못한 각 라인별 생산감소분에 상응하는 리스료와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서 이를 손해로 인정하였음을 알아볼 수 있으므로, 원심이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관리직 인건비를 이중으로 계산하였다고 볼 수 없고, 리스료나 감가상각비를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조립 1라인과 조립 2라인으로 구별하여 계산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원심이 손해액 산정의 기초에 포함시킨 관리직 인건비중 원고회사 창원공장 소속 예비군중대 직원이나 기술연구소 직원에 대한 급료가 생산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조립 1, 2라인의 조업중단과 무관하게 정상적으로 가동이 된 부서에 대한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이 또한 원고회사로서는 생산부분의 생산활동에 의하여 이익을 얻는다는 기대하에 원고회사의 영업을 위하여 지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조립 1, 2라인의 조업중단으로 인하여 이륜자동차 완성품이 생산되지 아니하여 위의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손해액 산정의 기초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고, 원고회사의 급여규정(기록 1466면, 1473면 이하)에 의하면 관리직 사원에 대한 급여제도는 월급제도로서 그 월급에는 사원이 시간외 근무를 하였는지 여부나 시간외 근무시간수에 관계없이 일정액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고회사가 지출한 관리직 사원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 명목의 금품은 손해액 산정의 기초로 삼아야 할 것이며, 감가상각비는 유형고정자산의 원가 또는 기타의 기초가치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다음에 이를 추정내용기간에 배분한 것으로,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정액법에 의하여 기계장치 등의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산정한 것이 특별히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