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심은, 피고회사 노동조합 위원장인 원고가 1990.11.13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죄로 구속되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휴직처분을 받고 1991.7.26 위죄 등으로 유죄판결(징역 8월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아 1991.8.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그후 14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였다는 주장ㆍ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있어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회사와 피고회사 ○○공장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28조 제6호 및 제3호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1991.9.9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정당한 징꼐해고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근로기준법 제27조 등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