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학원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였고, 그 당시 체육과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피고법인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시위학생들과 대치하다가 상호 충돌하여 많은 학생들이 다친 것이 사실인 만큼 원고가 그 증언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다소 과장되는 등으로 그 내용이 사실과 일부 다르고 그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공소제기된 위증의 내용으로 보아 이러한 사유만으로 교수로서의 신분을 완전히 박탈시키는 파면처분에까지 이른 것은 징계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부가적으로 원고와 거의 유사한 내용의 위증사실만으로 공소제기된 소외 정×식에 대하여 벌금 50만원의 확정판결이 있었던 점, 원고가 1984년 이래 위 대학의 전임강사와 조교수직에 성실히 근무하며 학생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아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위증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 위증사실만으로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처분을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는 바, 위 9.9 사태가 학원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이고 그 당시 체육과 학생 등이 주축이 되어 피고법인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시위학생들과 대치하다가 상호 충돌하여 많은 학생들이 다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교수의 신분을 가진 자로서 사실과 다르게 명백히 학생들을 자극할 수 있는 내용의 허위의 증언을 한 것은(그 후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은 1993.10.26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확정되었다) 분쟁에 관한 적정한 사법적 판단을 왜곡시킬 의도로 한 것으로서 이는 일반인에게도 용납되지 않는 행동으로 하물며 지성의 최고의 상징인 교수로서의 양식과 신분에 비추어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행동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를 징계파면한 것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원고가 학내분규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학생들을 지도할 교수로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점 및 원고의 행위가 학내 사태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학내사태에 대해 피고법인측에 책임의 일단이 있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원고를 교수직에서 해임함에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여기에 당시 원고와 같이 위증죄로 공소제기된 소외 정×식은 금 500,000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거나 원고가 1984년 이래 위 대학의 전임강사와 조교수직에 성실히 근무하며 학생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아온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원고에 대한 해임이 징계권의 남용이라고 판단한 것은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와 사립학교법에 정한 교원징계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범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가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