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선천적인 뇌동정맥기형의 악화로 뇌실질내 출혈이 발생한 것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1995.11.28, 대법 95누12378)
[요 지]
원고의 상병 중 뇌동맥기형은 선천적인 기존증이고 뇌실질내 출혈을 위 기존증인 뇌종맥기형이 자연경과과정에서 악화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원고의 상병은 업무외 재해로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사 건 / 1995.11.28 선고, 대법 95누12378 판결
* 원고(상고인) / 임○○
* 피고(피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서울고법 1995.7.13. 선고 94구30623호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증거를 취사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그 인정사실에 의하여 원고의 상병 중 뇌동맥기형은 선천적인 기존증이고 뇌실질내출혈을 위 기존증인 뇌종맥기형이 자연경과과정에서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돈희, 주심 대법관 김석수, 정귀호, 이임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