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를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명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 1996.02.09, 대법 95누12613 )
[요지]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를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 을 거치도록 명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징계처분 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바, 취업규칙에 징계위원의 자 격 및 인원수에 대한 규정이 없더라도 주식회사는 사용자측을 대표하 여 행동하는 이사가 적어도 3명이사 될 뿐만 아니라 징계위원회를 구 성하는 징계위원은 반드시 사용자측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도 그 자격이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를 징계 할 당시 징계위원회의 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고 볼수 없으므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징계해고는 무효라고 한 사례 징계가 회사소속 모든 근로자들의 의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냐는 주 장은 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새로이 한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그와같은 사정이 있더라도 취업규칙 소정의 징계위원회 의 의결을 거 치지 않은 이사건 징계해고의 절차상 하자가 치유된다고 할 수 없다 고 한 사례
송암골재 주식회사 사건
(대법원 1996.02.09 판정 95누12613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 사 건 / 95누1261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상고인 / 송암골재 주식회사 경북 성주군 용암면 선송리 산 47 대표이사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재호
* 피 고, 피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이명래, 김광남, 나영돈, 이종열
* 피고보조참가인 / 박○○ 대구 수성구 수성 4가 1028의 25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윤종현, 김선수, 김한주, 한택근, 김남준, 김도형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5. 7. 20. 선고, 94구33998 판결
[주 문 ]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 다.
[이 유 ]
원고소 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를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 결을 거치도록 명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징계처분은 원칙적으 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다원 1986.7.8. 선고, 85다375, 85다카1591 판결; 1988.11.8. 선고, 87다카683 판결; 1992.11.13. 선고, 92다11220 판결; 1994.10.25. 선고, 94다2588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취업규칙에 위배하여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피고보조참가인을 징계해고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고, 또한 취업규칙에 징계위원의 자격 및 인원수에 대한 규정이 없는 이 사건에 있 어서 원고 회사는 주식회사로서 사용자 측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이사가 적어도 3명 이상 될 뿐만 아니라(상법 제383조 제1항 참조)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징계위원은 반드시 사용 자측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도 그 자격이 있는 것이므 로 소론과 같이 피고보조참가인을 징계할 당시 징계위원회의 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고 는 볼 수 없으므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무효라 할 것 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 이 징계절차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 다.
제2점에 대하여
피고보조참가인에 대 한 징계해고는 원고 회사 소속 모든 근로자들의 의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는 주장은 원 고가 당심에 이르러 새로이 한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 사 그와 같은 사정이 있더라도 취업규칙 소정의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이 사 건 징계해고의 절차상 하자가 치유된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 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 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