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회칙상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있는 회장을 회칙에 근거가 없는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선출한 경우 재심신청자격이 있는 대표자로 볼 수 있는 지 여부(1996.03.22, 대법 95누1415)
[요 지]
회칙에 ○○프라자 상가운영위원회를 대표하는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회칙에 아무런 근거가 없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위원회에서 대표자를 선출한 경우 그러한 선출은 아무런 효력이 없어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선출한 대표자를 적법한 대표자로 보고 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고 재심신청당시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었거나 원심변론중에 회원 및 운영위원중 68명이 임시대표자격을 확인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위 상가운영위원회를 대표할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상가운영위원회가 조직을 해산하고 관리법인을 설립하기로 결의하여 그 설립총회에서 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선출한 바 있는 대표자를 법인의 대표이사로 선출하고 법인설립등기까지 마쳤다 하더라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회장을 선출한 잘못이 치유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프라자 운영(위) 사건
(대법원 1996.03.22 판정 95누141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피상고인 / 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영, 정태상
* 피고, 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나영돈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4. 12. 23. 선고, 93구114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피고보조참가인 ○○프라자(상가)운영위원회(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는 ○○프라자 상가의 소유자와 점포운영자들이 상가의 활성화와 회원인 상인의 권익보호 및 상가의 관리운영을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인 사실과 참가인의 회칙에 참가인을 대표하는 회장은 매년 11월 말부터 12월 초 이내에 개최되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소외 강○○는 1991. 11. 6.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된 후 1992. 9. 15. 회장을 사직하였고 이에 따라 회칙에 의하여 선임 부회장인 소외 김○○이 참가인을 대표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였으나 소외 한○○이 같은 해 10. 29. 임시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되어 참가인을 대표하다가 같은 해 11. 19. 역시 회장을 사직하자 같은 달 27. 참가인의 운영위원회에서 같은 해 12. 3. 운영위원 및 상가 소유 직영주들로 구성한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의하고 그날 위 김○○을 위 비상대책회의의 임시의장으로 추대한 후 비상대책회의에서 위 강○○를 참가인의 대표자인 회장으로 선출한 사실, 원심변론 종결시까지 정기총회에서 위 강○○를 참가인의 대표자인 회장으로 선출한 사실, 원심변론 종결시까지 정기총회에서 위 강○○를 참가인의 대표자인 회장으로 다시 선출한 바는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강○○는 1992. 9. 15. 회장을 사직하였고 그 후 참가 의 회칙에 따라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된 바 없어 참가인이 이 사건 재심신청을 할 당시 참가인의 대표자는 위 강○○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강○○를 대표자로 한 참가인의 위 재심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참가인의 회칙에 아무런 근거가 없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위원회에서 위 강○○를 참가인의 대표자로 선출하였다고 하여도 그러한 선출은 아무런 효력이 없어 위 강○○를 참가인의 적법한 대표자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소론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참가인의 회칙 제10조에 근거하여 비상대책회의를 구성하여 참가인의 대표자인 회장을 선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리고 소론과 같이 참가인이 위 강○○를 회장으로하여 피고에게 재심을 신청할 당시 위 강○○가 사업자등록증에 참가인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었다거나 원심변론 중에 참가인의 회원 및 운영위원 중 68명이 위 강○○의 임시대표자격을 확인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회장직을 사임한 위 강○○가 다시 참가인을 대표할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논지도 이유 없다.
또한 참가인이 운영위원회에서 그 조직을 해산하고, 참가인의 상가운영을 원활히 수행할 목적으로 관리법인을 설립하기로 결의하여 그 설립총회에서 위 강○○가 법인의 대표이사로 선출되고 이에 따라 사실상 참가인 조직을 승계하여 1994. 7. 29. "주식회사 ○○프라자"라는 상호로 법인설립등기까지 마쳤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 비상대책회의에서 위 강○○를 회장으로 선출한 잘못이 치유되어 위 강○○가 참가인의 대표자의 지위를 갖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논지도 이유 없다.
끝으로 위 강○○의 재심신청행위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한 이상 원심이 그 재심의 실질적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점을 다투는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