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회사가 작업장 무단이탈행위와 이에 따른 경위서제출 요구 불복, 교육 거부 및 규탄집회 참석, 회사가 불허한 노조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석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 ( 1996.12.23, 대법 95누16806 )
[요지] 회사가 작업장 무단이탈행위와 이에 따른 경위서제출 요구 불복, 교육 거부 및 규탄집회 참석, 회사가 불허한 노조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석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사안에서, 회사가 비상대책위를 불허하였으나, 노조위원장 직무대행이 이를 은폐하고 소집하였고 작업반장이 이에 대한 참석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낙하였으므로 이 참석행위로 인한 작업장 무단 이탈은 적법한 해고사유가 되지 아니하고, 교육거부 및 규탄집회 참석의 경우 토요일의 생산작업이 종료된 후로서 고용상태에 대한 불안감이 팽배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임금이 체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점 등 항의시위에 대한 주된 원인을 회사가 제공하였다고 보여지고 작업장 무단이탈은 총 40분 정도로 비교적 길지 않아 생산작업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징계사유가 거의 동일한 다른 근로자들이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만을 받았을 뿐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가 위의 사유를 들어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일탈한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위 규탄집회는 사전에 노조의 적법한 결의를 거쳤다거나 기타 조합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고 비상대책위원회의 경우는 회사가 불허한 것이므로 노조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어 위 해고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한 사례
* 사 건 / 95누16806 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상고인 / 김외순 겸
* 피상고인 / 서울 광진구 구의2동 35의 22 동심빌라 302호
* 피고, 피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김 삼 암, 김 성 준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로케트전기
* 상고인 / 광주 북구 일곡동 758 대표이사 김 광 영
* 피고보조참가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학 만
* 환송판결 /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누12296 판결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5. 10. 10. 선고 95구11711 판결
[주 문 ]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들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상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그 이유 설시에서 중앙노동위원회가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함에 있어서 원고의 1989. 11.부터 1991. 12.까지의 결근, 지각, 외출 등의 불성실 근무를 징계사유로 삼아 이 사건 해고처분의 당부를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설시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이 사건 해고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단이 위법하다는 주된 판단에 덧붙여 한 부가적인 설시에 불과하므로, 원심의 주된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는 이상, 그 부가적 설시가 위법하다는 주장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다.
원고의 상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1992. 4. 11. 당시 원고가 노동조합에서 제명되어 노조원의 신분을 상실하였다고 사실인정을 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처분의 사유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원고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활동을 하고 참가인이 이를 혐오하여 이 사건 해고처분을 하였다고 할 수 없어서 이 사건 해고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들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