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영업양도의 의미 ( 1996.04.09, 대법 95누17397 )
[요 지]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물적, 인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 운수회사가 사업면허 및 물적 시설을 양수한 후 종업원 신규채용 공고를 하여 그 입사신청에 따라 다른 회사에 소속되어 있던 관리직원 및 비조합원인 운전직 근로자 를 신규채용의 형식으로 새로이 고용하겠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외회사가 피 고의 영업을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본 사건은 민사소송절차와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가 병존적으로 진행되었는 바, 지노위 및 중노위는 모두 영업양도로 판단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하였으나 법원은 민사부·특별부 모두 영업양도가 아니므로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하였음(참조판례: 대법원 1995.7.25, 95다7987)
○○운수 주식회사 사건
(대법원 1996.04.09 선고 부당해고구제신청등)
* 원고, 상고인 / ○○운수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규
* 피고, 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최평칠, 조영섭, 나영돈
* 피고보조참가인 / 1. 김○○
김○○
이○○
정○○
전○○
* 피고보조참가인들 /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종현, 김선수, 김한주, 한택근, 김남준, 김도형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1995.10.19.선고, 94구38788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원고회사가 ○○○○복지회의 영업을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거나 원고회사가 위 복지회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인격을 지닌 권리주체라고 하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나아가 원고회사가 피고보조참가인들에 대하여 차량배차를 하지 아니하고 승무를 시키지 아니한다고하여 이를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내세우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하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