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95. 8. 25. 선고 95누979 판결

판결요지

1.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업무와 질병 또는 그에 따른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가 되는 사망은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이 경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업무상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유발 또는 악화되었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1991.11.8, 대법 91누 3227 참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또는 그에 따른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1994.6.28, 대법 94누 2565;1995.3.14, 대법 94누 7935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소외 망 강×춘이 그 판시와 같은 과중한 업무로 인한 과로로 발생한 심근경색증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아 위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노동부예규 제234호의 업무상재해인정기준은 행정관청 내부의 업무처리준칙일 뿐이고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적 성질을 가진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예규가 정하는 기준이 법규적 성질을 가진 것임을 전제로 내세우는 법리해석의 오류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