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21587 판결 [해임무효]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건 95다21587 해임무효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상주시 의료보험조합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5. 4. 12. 선고, 93나65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단의 요지
원심은 먼저 원고가 피고의 6급 직원으로 임용되어 급여호봉을 책정받음에 있어서 원고의 형부인 소외 B가 피고의 간부들을 잘 알고 있음을 기회로, 처제인 원고의 호봉이 실제보다 높게 책정되도록 하기 위하여 원고에 대한 허위의 경력증명서를 피고에게 제출하기로 위 간부들과 통모한 다음, 원고와 상의하지 아니한 채, 대한지적공사 경상북도지사 상주군출장소와 소외 대흥기업주식회사로부터 실제로는 원고가 그 두 곳에 근무한 경력이 전혀 없는데도 마치 원고가 그곳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것처럼 기재된 허위내용의 경력증명서들을 발급받아 이를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과 원고가 위 허위경력에 기하여 급여호봉을 높게 산정받아 4년 9개월간 과다급여를 받아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허위경력증명서의 제출은 위 B가 원고 몰래 한 것으로서 이는 원고의 행위가 아니므로 피고는 이를 이유로 원고를 징계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설사 원고가 위 허위경력증명서제출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미 징계시효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피고는 이점으로 원고를 징계할 수 없는 것이며, 피고가 원고의 과다급여 수령 행위를 징계사유로 하여 징계를 할 수는 있으나 피고의 간부 등이 원고의 허위경력을 알면서도 근 5년 동안이나 징계사유를 묵인하여 오다가 원고의 적극적인 노조활동을 혐오하여 그 보복으로써 해임처분을 한 것은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당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 상고이유 2, 4(채증법칙 위반 등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위와 같이 위 B가 피고조합의 간부들과 통모하여 원고와 상의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 대한 위 허위내용의 경력증명서들을 발급받아 이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채택한 증거는 갑 제2, 5, 9, 10호중, 갑 제11호증의 1, 갑 제16호증의 1의 각 기재와 1심증인 C의 증언 및 원심증인 D의 증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갑 제2, 5호증은 원고 자신의 진술을 기재한 것에 불과할 뿐 아니라, 당시 피고조합의 E으로 근무하여 원고의 경력증명서 등 취업관계서류를 담당한 F의 증언에 비추어 위 B가 원고에 대한 허위내용의 경력증명서들을 작성, 제출하였는지도 의문이므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위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위 B가 원고와 상의 함이 없이 원고에 대한 허위경력증명서인 을 제 1호증의 1,2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아니할 수 없다.
갑 제9, 10호증, 갑 제16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그 서류의 작성자인 소외 C 자신이 1988년 4월경에 위 B로부터 들었다는 말의 내용이나 자신이 목격한 상황에 관한 진술이 위 각 서중마다 일부 다르게 되어 있고, 더욱이 갑 제9, 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그 후에 위 B가 위 C에게 원고의 허위경력증명서 청탁관계로 대표이사, G, H과 만나 상의하였다고 말하였다는 취지인바, 위 B가 그와 같이 피고 조합의 대표이사나 직원들과 통모하여 원고의 허위경력을 조작하였다면 그와 같은 사실이 공개될 경우에 자신이나 자신의 처제는 물론이고 이에 관련된, 자신이 잘 알고 있는 피고조합의 직원들이 형사처벌을 당하거나 해임당하는 등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질지도 모르는 상태였으므로 (원심은 원고가 자신의 형부인 위 B를 통하여 그가 피고 간부들의 묵인 아래 원고에 대한 허위 경력증명서들을 제출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위 B가 그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게 되면 자신 등 관련자들의 형사처벌과 징계가 뒤따를 것을 두려워 하여 원고에게 그 사실을 모르는 것처럼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고 사실인정을 하고 있는 터이다), 위 B로서는 그와 같은 사실을 숨겼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의 경험칙에 부합하는 것임에도 위가 자신의 처제인 원고의 근무경력에 관한 그와 같은 부정한 행위를 당시 피고조합의 직원으로서 단순히 알고 지낼 뿐 특별한 관계도 없는 위 C 에게 별다른 이유없이 공개하였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워, 위 서증들의 내용이나 위 C의 증언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갑 제1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여도, 위 B가 피고 조합의 간부들과 통모하여 원고의 허위경력을 조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나아가, 원심증인 D의 증언 내용에 의하여도, 위 B가 피고조합의 간부들과 통모하여 원고의 허위경력을 조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증언 중 위 C, I 등으로부터 전문하였다는 부분은 그들의 진술 자체가 신빙성이 없거나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것이고, 위 G로부터 직접 들었다는 부분도 당시 위 G의 직책에 관한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하고 G 자신은 이를 부인하고 있는 터여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심이 체택한 증거만으로는 위 B가 원고와 상의함이 없이 피고 조합의 간부들과 통모하여 을 제1호증의 1,2의 허위경력서를 제출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오히려 원고는 을 제1호증의 1,2의 허위경력증명원 부분의 인영이 진정한 것임을 시인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을 제1호증의 1,2에 대하여는 아무런 증거판단도 없이 위 채택증거들만에 의하여 위 B가 원고와 상의 함이 없이 피고조합의 간부들과 통모하여 을 제1호증의 1,2의 허위 경력서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하였으니, 결국 원심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증거가치에 관한 판단을 그르치고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해임당할 무렵은 물론이고 1991. 5.경의 노조활동 이후에는 뚜렷한 노조활동을 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보이지 아니하는 바,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가 원고의 적극적인 노조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겨 그 보복의 수단으로 이 사건 해임을 하였다고 단정한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결국 원심의 이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들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 있다.
3. 상고이유 3(징계시효에 대한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조합의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에는 취업시의 허위경력제출을 독립적인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사건의 경우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단순히 원고가 허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였다는 것이 아니고 원고가 자신에 대한 경력을 허위로 하여 4년 9개월에 걸쳐 피고조합으로부터 금 3,642,340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아 국고에 손실을 끼쳤다는 것임이 명백하고(을 제18호증의 1,2, 을 제19호중, 을 제21호증의 2, 을 제22호증, 을 제23호증 각 참조), 원고의 이와 같은 비위행위는 원고의 단일한 의사에 기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포괄적으로 1개의 행위로서 원고가 최종적으로 급여를 수령한 시점인 1992년 12월에 이르러 그 비위행위가 종료되었다 할 것이어서 원고에 대한 징계시효는 그때부터 비로소 진행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이와 같은 비위행위를 이유로 징계의결을 요구한 1993. 2. 1. 현재 (을 제18호증의 1 참조) 원고의 위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위 운영규정 소정의 징계시효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가 원고의 허위경력증명서제출을 독립한 징계사유로 삼은 것으로 보고 가사 원고의 위 허위경력증명서의 제출행위가 징계사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판시 운영규정 소정의 징계시효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은 징계사유를 오인하여 징계시효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도 이유 있다.
4. 상고이유 5(징계권 남용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채택한 증거만으로는 위 B가 원고와 상의 함이 없이 피고 조합의 간부들과 통모하여 을 제1 호증의 1,2의 허위경력서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거나 피고가 원고의 적극적인 노조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겨 그 보복의 수단으로 이 사건 해임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을 뿐 아니라, 설사,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장기간에 걸쳐 과다한 급여를 수령하게 된 원인이 원고가 피고조합에 입사할 당시 소외 B가 피고의 간부들과 통모하여 경력을 허위로 조작하고 피고의 간부들이 이를 장기간 묵인한 것에 기인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원고에 대한 징계를 함에 있어서 유리하게 참작하여야 할 정상이라거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권 행사가 부당하게 남용되었다고 판단할 근거가 된다고도 할 수 없다.
기록에 나타난 원고의 이 사건 비위행위의 내용, 그 경위와 비행을 저지른 기간, 징계의결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자신을 변명하기에 급급한 점, 원고의 그 동안의 근무태도나 근무성적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비록, 원고가 사후에 부당하게 수령한 급여를 변상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임이 징계권의 남용이라고는 할 수 없다.
결국, 원심은 징계권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점하는 논지도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5. 11. 14.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정귀호(주심) 김석수 이돈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