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96. 9. 24. 선고 95다2178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들에 대한 징계혐의 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원고들의 귀책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라고 판시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징계사유에 관한 취업규칙의 규정을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원고들이 피고의 자신들에 대한 해고처분 이후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인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다투면서 원고들의 근로제공에 대하여 계속 그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소론과 같이 의료전문인인 원고들이 위 해고처분 이후 다른 병원에 취업을 하거나 독자적인 개업을 하여 소득을 얻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피고에 대한 원고들의 근로제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피고의 귀책사유가 소멸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원고들이 피고에게 근로제공을 하였을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는 반대급부의 지급을 청구함에 대하여 원심이 그 지급 범위에 관하여 관계법률의 규정들을 적용하여 판단하는 것이 변론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관계법률의 규정에 따라 원고들의 위와 같은 반대급부의 청구를 인정하는 것이 소론과 같이 원고들에게 이중소득을 허용하는 것이 되어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들을 다투는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