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24302 판결

판결요지

1.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 그 운행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으나, 사고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바로 이를 배상액 경감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

연ㆍ월차휴가수당에 관하여 취업규칙상 개근자에게 소정의 연ㆍ월차유급휴가를 주고 보수규정상 근로자가 이와 같은 유급휴가를 가지 않으면 그 보상금으로서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되어 있는 경우에, 근로자가 계속 개근하여 월차휴가나 연차휴가를 정년까지 계속 받을 수 있고, 당해 직장의 형편상 실제로 휴가를 주지 아니하고 이에 해당하는 휴가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러리라는 사정이 있어야 이를 장래 수입상실 손해액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

3.

피해자나 다른 직원들이 업무의 성격이나 직장의 구조적 여건 때문에 매월 휴가수당을 받은 것은 아니고 오직 직원 개인의 임의적 의사에 따라 휴가수당을 받은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밝혀지지 않는 한 피해자의 연ㆍ월차휴가보상금이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내에서 향후 계속하여 발생할 상당한 개연성을 가진 소득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장래 수입상실액 산정의 기초로 삼지 않는다.

*원심판결/대구고법 1995.4.27, 선고 94나433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들 패소 부분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 손×호가 자신의 소유인 자동차에서 직장 동료인 소외 이×을 태우고 가다가 갑자기 반대차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으로 진행하여 오던 차량과 정면 충돌한 나머지 양인이 모두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 후, 소외 망 손×호의 부모인 피고들에게 소외 망 이×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명함에 있어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망 이×은 직장 동료관계인 소외 망 손×호의 차량에 동승하여 유흥을 위하여 대구로 가던 중이었으므로 위 손×호와 운행이익을 공유한 운행자의 지위에 있었고, 따라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손×호에게 위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이 없고, 또한 동승자로서 밤늦은 시간에 피로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위 손×호에게 안전운전을 촉구하지 아니한 채 잡담을 나누면서 그의 주의를 산만하게 한 과실로 위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동승 경위와 운행 목적 및 위 이×의 과실을 참작하여 이 사건 손해배상액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직장 동료의 승용차에 동승하여 가다가 사고를 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승용차의 공동운행자에 해당한다거나 위 법률 제3조 소정의 '다른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피고들의 주장 같은 소외 망 이×의 잘못은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없으며, 그 밖에 단순한 사실오인의 점은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적법한 사실 확정을 비난하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이와 관련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 그 운행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으나(대법원 1987.12.22, 선고 86다카2994 판결, 1989.1.31, 선고 87다카1090 판결 참조),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바로 이를 배상액 경감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2.11.27, 선고 92다24561 판결, 1994.11.25, 선고 94다3291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이하면, 소외 망 이×은 직장 동료인 소외 손×호가 운행하는 차량에 동승하였다는 사실을 알아볼 수 있을 뿐이고, 차량에 탑승하였던 양인이 다 사망하여 그 밖의 동승 경위나 운행 목적 등에 관하여 이를 알아볼 수 없게 된 이상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실만 가지고 막바로 손해배상의 경감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하겠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호의동승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연·월차휴가수당에 관하여 취업규칙상 개근자에게 소정의 연·월차유급휴가를 주고 보수규정상 근로자가 이와 같은 유급휴가를 가지 않으면 그 보상금으로서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되어 있는 경우에 근로자가 이와 같은 유급휴가를 가지 않으면 그 보상금으로서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되어 있는 경우에 근로자가 계속 개근하여 월차휴가나 연차휴가를 정년까지 계속 받을 수 있고, 당해 직장의 형편상 실제로 휴가를 주지 아니하고 이에 해당하는 휴가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러리라는 사정이 있어야 이를 장래 수입상실 손해액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0.8.28, 선고 89다카25110 판결, 1992.5.12, 선고 91다4099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망 이×이 근무하던 축산업협동조합은 1월간 근속한 직원에 대하여 1일의 월차휴가를, 1년간 개근한 직원에 대하여 12일, 1년의 90/100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 10일의 연차휴가를 각 허가하고, 근속 2년 이상인 직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근속연수 매1년마다 1일을 가산하여 연차휴가를 실시하는데,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 직원에 대하여는 미사용 휴가 매일수에 대하여 1일 8시간, 매시간에 대하여 고정급여와 직무수당, 특수업무수당 합계액의 1.83/18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고, 위 소외 망인의 경우 1991년에 연·월차휴가보상금을 지급받았고, 다른 직원들도 일률적으로 연간 22일씩의 연·월차휴가보상금을 사용하지 아니하여 위 일수를 기초로 한 가산일수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며, 그 휴가일수나 가산일수의 상한은 제한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소외 망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1993년에 연·월차휴가로 22일에 2일을 가산한 24일을, 그 다음해에는 22일에 3일을 가산한 25일을 각 허가받는 방식으로 기본 22일에 매년마다 1일을 누진 합산하여 장래에도 정년에 이르기까지 연·월차휴가일수를 부여받고서 이를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판시 휴가보상금을 지급받을 것임을 전제로 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할 장래수입상실액을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채용한 제1심 증인 정×철의 증언에 의하면, "연·월차휴가를 가는 사람이 거의 없으나, 휴가를 못 가게 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나 관행은 없고 오로지 직원 개인이 자유롭게 결정한다."는 것이므로, 업무의 성격이나 직장의 구조적 여건 때문에 소외 망 이×이나 다른 직원들이 매월 휴가수당을 받은 것은 아니고 오직 직원개인의 임의적 의사에 따라 휴가수당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향후 계속하여 발생할 상당한 개연성을 가진 소득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연·월차휴가수당을 장래 수입상실 손해액의 기초로 삼은 원심판결에는 장래수입상실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들 패소 부분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