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96. 7. 9. 선고 95다3326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피고회사에 공원으로 입사하여 1985년경부터 생산부 조장으로 근무한 사실, 그런데 1987.8.24 개최된 피고회사의 노사협의회에서 당시 노조위원장이던 소외 오×환이 공원의 지위향상 및 처우개선의 차원에서 원고 등 조장인 공원은 사원발령을 하여 줄 것을 건의함에 따라 피고회사가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되, 공원이 사원으로 발령받게 되면 시급제인 급여체계가 월급제로 바뀌고 승진제가 있으며, 공원에게 지급되지 않는 조장수당이 지급되는 등 지위에 변화가 생기게 되므로, 원고 등을 공원에서 퇴직시킴과 아울러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지급하고 별정직으로 재입사시키기로 결정한 다음 이를 원고 등에게 고지하였으며, 원고는 이에 동의하여 피고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별정직 사원으로 발령받아 계속 현장조장으로 근무하면서 퇴직이나 퇴직금의 수령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근무하다가 1993.2.26 55세의 정년에 달하여 퇴직한 사실 및 공원의 정년은 58세이나, 이는 1992.5.28 노사간 임금협상에서 1993년도부터 공원에 한하여 정년을 연장한 결과 그리된 것인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적어도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근로관계에 관한 한 계약관계는 일단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의 퇴직 의사표시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 또는 통정허위의 의사표시로서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무효라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중간퇴직의 전후를 통하여 공히 단수제의 퇴직금제도가 적용됨을 알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중간퇴직 처리한 뒤 중간퇴직금을 지급한 행위를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규정에 위배되는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비진의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다투는 논지도 이유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