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지급받고 있는 가족수당, 장기근속수당, 효도휴가비, 복리후생비, 자녀학비보조금, 시간외수당, 특수업무수당, 체력단련비 등은 모두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고, 그 지급의무가 법령 기타 관계규정에 의하여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모두 실질적으로 노동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근로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임의적, 은혜적 성질의 급여라거나 실비변상조로 지급되는 금원이라고 볼 수 없다.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95.6.28, 선고 94나18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상해의 후유증으로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입게 된 일실이익손해를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평가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할 수 경우 그 노동능력상실률을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에 종사하였던 직업의 성질 및 경력과 기능의 숙련정도 신체적 기능의 장애정도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법칙에 따라 정하여지는 수익상실률이어야 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정당하게 인정평가하였다면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상해의 후유증에도 불구하고,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종전과 같이 직장에서 종전과 다름없이 수입을 얻고, 나아가 승진까지 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가 신체적인 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아무런 재산상 손해도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판례(당원 1990.11.23, 선고 90다카21022 판결, 1991.7.23, 선고 90다10803 판결, 1991.8.13, 선고 91다7798 판결, 1992.12.22, 선고 92다31361 판결 등 참조)가 취하고 있는 견해이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악골복합복잡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관절부위의 개구장애 등의 후유증이 남게 되어 노동능력의 약 28%를 상실하였다는 것이므로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후에도 계속하여 전주시 상수도관리사업소 지방기계기원(8급)으로 하더라도 원고가 상실하게 된 노동능력의 정도와 원고의 직무의 성질 등에 비추어 원고로서는 그가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능력의 감퇴를 입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우리의 경험법칙에 합치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에서 판시한 노동능력상실률의 인정평가방법에 의한 일실이익손해 산정의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후유증 때문에 그 노동능력상실률에 상응하는 손해를 입게 돈 것이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손해의 발생과 그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지급받고 있는 가족수당, 장기근속수당, 효도휴가비, 복리후생비, 자녀학비보조금, 시간외수당, 특수업무수당, 체력단련비 등은 모두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고, 그 지급의무가 법령 기타 관계규정에 의하여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모두 실질적으로 노동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소론과 같이 근로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임의적, 은혜적 성질의 급여라거나 실비변상조로 지급되는 금원이라고 볼 수 없으며, 소론이 드는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거나 통상임금의 범위를 한정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한 공무원이 부담하는 기여금이 생계비에 앞서 공제되어야 할 것임은 소론과 같다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은 상해 사고에 관하여는 생계비를 공제할 것이 아니므로, 기여금의 선 공제 여부는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