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한국도로공사가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기준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는 인가를 받았다면 위 공사는 원칙적으로 인가를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위 제수당의 지급의무가 없다.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5.7.26, 선고 95나12479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김×유에 대한 부분과, 원고 최×우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와 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은 피고의 별정직 직원인 보안원 또는 청원경찰로서 격일제 근무를 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그 재직기간 중 피고의 취업규정 및 보수규정에 정하여진 시간외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야간근로수당은 그 일부만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의 보수규정에 정한 위 제수당 중 미지급된 수당액과 그 미지급 수당액 중 해당부분을 평균임금에 합산하지 아니함으로써 지급되지 못한 미지급 퇴직금액에 관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함에 있어서, 피고는 원고들이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라고 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기준법 제4장의 적용을 제외하는 인가를 받았으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위 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위와 같은 인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그 이전에 이루어진 노사간의 보수에 관한 합의의 효력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위 인가와 관련하여 근로자들과 보수규정에 관한 별도의 합의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보수규정은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고, 피고가 1988.9.13자로 기존 보수규정상의 제수당을 일방적으로 배제 내지 하향조정한 제수당 지급기준은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무효라고 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피고의 기존 보수규정이 원고들에도 당연히 적용되는 것임을 전제로 위 규정에 정하여진 제수당 지급의 합의가 있었고, 원고들이 이전부터 이를 지급받아 왔음에도 피고가 위 1988.9.13자로 제수당을 배제 및 하향조정하여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이는 수긍하기 어렵다.
피고의 별정직직원 관리예규(을 제1호증)에 의하면 원고들의 직종인 보안원 및 청원경찰은 별정직 직원에 해당하고, 그 근무기간, 휴식, 휴일,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을 준용하며, 보수계산과 지급방법은 보수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취업규정(갑 제6호증의 1)에서는 근무시간과 시간외·야간·휴일근무에 대하여, 보수규정(갑 제4호증)에서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제수당에 관하여 각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규정 자체만에 의하면 원고들에게도 보수규정에 의한 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제3호는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인가(이는 1989.3.29, 노동위원회의 승인으로 개정되었다)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피고는 원칙적으로 인가를 받은 근로자들에 대하여 위 제수당 지급의무가 없는 것이다. 또한 원심판결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제수당 지급의 합의가 있었다거나 위 제수당이 이전부터 지급되어 왔음을 확정한 바도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피고 소송대리인은 1973년 원고들이 종사하는 직종이 신설된 이후부터 피고는 격일제 근무를 하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의 감시·단속적 근로의 인가를 받고 이를 매년 갱신하여 왔고(1988년 이후에는 종전 인가의 효력이 유지되므로 갱신하지 않았다), 원고 김×유의 입사일은 1978.5.10이고 원고 최×우의 입사일은 1980.2.8로서 위 인가를 받은 이후이며, 피고는 위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인가의 조건이 된 법정야간 근로수당 외에는 제수당을 지급한 바가 없으며(임금인상 차원에서 시간외 근로수당 등을 지급한 바는 있다), 원고들을 포함한 해당근로자들로부터 이에 관한 아무런 이의가 제기된 바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1994.12.14자 준비서면 참조), 이에 부합하는 일부 자료도 제출되어 있으므로(기록 제546쪽 참조), 만약 사실관계가 피고 주장과 같은 것이라면, 원고들은 입사 당시부터 법 제49조 제3호의 인가에 따른 근로에 종사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비록 피고의 보수규정에서 근로시간, 휴일, 휴게 및 제수당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들을 비롯한 위 인가를 받은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따라서 1988.9.13자 제수당지급기준 또는 기존의 제수당을 배제 또는 하향조정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의 사실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 근로계약의 내용과 취업규정 및 보수규정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김×유에 대한 부분과 원고 최×우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