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48650 판결 [배당이의] 공1996.4.15.(8),1065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시사항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에 의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채권의 범위 ##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최종 3월분의 임금에 대한 우선특권은 사용자의 총 재산에 대하여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근로자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나온 규정이므로, 이에 의하여 보호되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퇴직의 시기를 묻지 아니하고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최종 3월분의 임금을 말하고, 반드시 사용자의 도산 등 사업 폐지시로부터 소급하여 3월 내에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한정하여 보호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다. # 대 법 원 # 판 결 사건 95다48650 배당이의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8인 피고, 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명훈)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5. 9. 28. 선고 95나28129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1 -
#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최종 3월분의 임금에 대한 우선특권은 사용자의 총 재산에 대하여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근로자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나온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0. 7. 10. 선고 89다카13155 판결, 1994. 1. 11. 선고 93다30938 판결 각 참조), 이에 의하여 보호되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퇴직의 시기를 묻지 아니하고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최종 3월분의 임금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반드시 사용자의 도산 등 사업 폐지시로부터 소급하여 3월 내에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한정하여 보호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위 법규정의 법리를 오해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의 범위를 잘못 파악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 2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