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다48711 판결 [해고무효확인] ## 대 법 원 ### 제 1 부 ## 판 결 사건 95다48711 해고무효확인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B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 10. 13. 선고, 95나7798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이 유 이 상고이유를 본다. ### (1)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회사와 원고가 속해 있던 피고회사 노동조합(이하 노조라고 한다)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노조 조합원의 징계를 위하여 징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되, 징벌위원회는 노사 각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운영규정은 노사 합의로 제정하며(제40조 제1,2항), 모든 해고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징계위원회는 노사 각 3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되 단 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제43조 제1, 2항)고 규정하고 있 - 1 -
고, 위 단체협약 제40조의 위임에 의하여 1993. 9. 15. 노사 합의로 제정된 피고회사의 징벌위원회운영규정은 종업원에 대한 징계를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회사에 징벌위원회를 두며, 징벌위원회는 노사 각 3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노조 조합장 및 대표이사가 윤번제로 운영하며, 위원장은 징벌위원회를 소집하며 회무를 정리하고(제6조 제1, 2, 3항), 징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제12조 제1, 2항)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 피고회사는 1994. 8. 1. 원고가 이력서에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였다는 사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의 심의 결정을 위하여 단체협약 제40조, 징벌위원회운영규정 제6조에 의한 징벌위원회의 사용자측 징벌위원으로 대표이사 C, 관리상무 D, 업무부장 E를 선임하면서 대표이사 C를 징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정하겠다고 통지하고 근로자측 징벌위원의 선임을 촉구하자, 노동조합은 같은 달 9. 노조위원장 F, 운영위원 G, H을 근로자측 징벌위원으로 선임하면서 노조위원장을 징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정하겠다고 통지하였으며, 이에 다시 피고회사는 같은 날 노조측에 기업질서를 확립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징벌권의 행사는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고유권한이므로 위 징벌위원회 위원장은 피고회사 대표이사가 행사하겠다고 통지하고, 이어 같은 달 10. 위 C 명의로 원고와 징벌위원들에게 같은 달 13. 15:00 피고회사 회의실에서 징벌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통지한 사실, 그러나 노조측은 같은 달 10. 위 C를 비롯한 사용자측 징벌위원들에게 피고회사에서는 처음으로 소집되는 징벌위원회이므로 같은 달 11. 14:00에 징벌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하면서 노사 합의에 의한 징벌위원회 위원장의 선임이 있을 때까지 원고에 대한 징벌의 심의 결정을 위한 징벌위원회 소집을 연기할 것을 요청하였고, 위 협의회에 사용자측에서 불참하자 같은 달 11. 다시 같은 달 16. 14:00에 징벌위원회를 소집할 것을 피고회사 대표이사에 통보하였던바, 피고회사는 노조측 징벌위원들의 위와 같은 요구를 무시한 채 같은 달 13. 15:00경 피고회사 회의실에서 사용자측 징벌위원 3명만이 출석한 가운데 원고에 대한 징벌의 심의 결정을 위한 징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유로 원고를 징계해고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기하여 위 해고처분을 한 사실, 피고회사에서는 이 사건 이전에 피고회사의 종업원 또는 조합원을 징계하기 위한 징벌위원회가 소집된 적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회사와 노조 사이의 단체협약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징벌위원회 운영규정상 피고회사의 종업원 또는 조합원에 대한 징계의 심의결정을 위한 징벌위원회 위원장은 노조 조합장 및 피고회사의 대표이사가 윤번제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을 뿐, 피고회사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원고에 대한 징벌의 심의 결정을 위한 징벌위원회의 경우 누가 먼저 징벌위원회의 위원장을 할 것인가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이는 단체협약 제40조 제2항의 규정을 유추하여 노사의 합의에 의하여 징벌위원회위원장을 선정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선정된 징벌위원회 위원장에게 위 징벌위원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피고회사의 대표이사 위 C은 위와 같이 노사의 합의에 의하여 징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정된 것이 아니므로 위 징벌위원회의 적법한 위원장이라고 할 수 없어 위 C이 소집한 1994. 8. 13.의 징벌위원회는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된 것이라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징계해고의결은 그 소집에 있어서 피고회사의 단체협약과 징벌위원회운영규정에 위배된 징벌위원회에 의하여 이루어진 부적법한 의결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부적법한 징벌위원회의 의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해고처분 역시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피고회사의 인사권, 단체협약의 해석, 징벌위원회의 소집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회사의 단체협약의 규정상 최초로 징벌위원회의 위원장이 될 자를 선정하는 절차에 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고, 또 선례나 관행이 없는 경우에는 그 위원장을 선정할 권한이 피고회사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 2 -
는 취지의 소론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 (2)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인 위 C은 징벌위원회의 적법한 위원장이 아니어서 위 징벌위원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징벌위원회의 위원장의 자격에서 위 징벌위원회를 소집한 것이고 이에 노조측 징벌위원들은 먼저 징벌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하면서 위 징벌위원회에 불참한 것이므로 결국 위 C이 소집한 위 징벌위원회는 부적법한 것인 한편 노조측이 징벌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위 협의회 개최요구는 정당한 것으로서 오히려 사용자측 징벌위원들이 위 협의회에 불참한 것을 부당하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노조측 징벌위원들이 위 징벌위원회에 불참한 것을 가지고 징벌위원으로서의 지위를 포기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징벌위원의 지위의 포기 또는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의결 이후에 두번째로 개최된 피고회사의 징벌위원회에서 노조위원장이 징벌위원장으로 선정되어 회의를 운영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노조측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를 위하여 개최된 이 사건 징벌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위 C을 인정하였다거나 오로지 원고에 대한 징계를 저지할 목적으로 징벌위원회의 개최를 방해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6. 3. 12.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임수 - 3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