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96. 9. 12. 선고 96구794 판결

판결요지

도서판매업체에서 판매부장이라는 직함으로 일하면서 회사로부터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받고 자신이 직접 직원을 고용, 책을 판매하여 매출액의 35%를 판매수당으로 지급받아 자신의 직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등으로 운영해 왔다면 산재보상보험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의 처인 소외 망 김×숙이 1994.4.1 도서판매업체인 소외 교문사업부에서 판매부장이라는 직함으로 일하다가 1994.11.7 뇌실질 내출혈증세를 일으키고 이로 인하여 같은 달 10일에 사망한 사실, 원고는 위 망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그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1995.5.13 위 망인은 교문사업부로부터 사무실을 제공받기는 하나 독자적인 계산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자유직업 소득자이므로 교문사업부와의 고용종속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동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지급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여부

가.

사실인정

갑 제3,4,5호증, 을 제4,7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증인 조×자의 증언(다만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 당원의 교문사업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증인 조×자의 증언 중 이에 어긋나는 부분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위 망인은 교문사업부로부터 경기도 이천읍에 소재한 2층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그곳에서 망인이 독자적으로 직원을 고용하여 소비자들에게 서적을 할부판매하여 왔고, 매월 총매출액의 35%를 회사로부터 판매수당으로 지급받아 자신의 직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사무실 운영경비를 지출한 다음 그 나머지 금원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여 왔을 뿐, 위 회사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임금도 지급받은 적이 없이 자신의 독자적인 계산과 위험부담 하에 서적 외판업을 하였다.

(2)

위 회사는 위 망인에게 제2사업본부 사업부장의 임명장을 주고 사업부장의 직함을 사용하도록 허용하였으나, 그것은 위 회사의 직원으로서의 고용관계를 설정한 것이 아니라 판매경력이 많은 외판원에게 대외적인 위상을 제고시켜 줌으로써 판매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대외직함의 부여에 불과하였을 뿐 고용관계에 수반하는 승급, 승진, 징계 등의 통제기능을 보유하지 아니하였고, 위 회사는 자신의 영업수익에 직접 관련되는 한도 내에서 사업규정을 적용하여 위 망인의 업무에 관하여 일종의 판매활동의 가이드를 하였을 뿐 구체적인 영업활동에 관하여는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다만 판매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판매대행관계를 파기함으로써 거래관계를 중단하도록 약정하였다.

(3)

위 망인은 위 회사와의 고용관계를 전제로 한 직장의료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하고 자신의 주거지인 이천군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또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소득세를 위 회사가 대신 납부하여 왔다.

나.

판 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의 개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개념과 일치하고(동법 제4조 제2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데(동법 제14조), 이러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관계를 설정하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의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의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의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의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의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 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7.30, 선고 95누13432 판결 참조).

(2)

이러한 판단기준에 따라 앞서 인정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망인이 소외 회사로부터 사무실을 제공받았다는 사정만 갖고서는 위 회사에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와 달리 위 망인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전제에 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성이 이유 없는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