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징계처분과 형평의 원칙 ( 1997.11.14, 대법 96누11303 )
[요지] 징계권자가 징계대상자들에 대한 징계수위를 낮추기 위한 방편으로 일응의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전혀 합리성이 없다거나 특정의 근로자만 해고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바로 당해 징계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주차료 징수원들의 정확한 주차료 횡령액을 산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한 이상 사용자가 주차료를 횡령한 징수원들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횡령액의 다과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주차장 근무회수와 근무기간 및 선고된 벌금액을 기준으로 한 것은 상당한 합리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그러 한 징계양정기준이 특정의 근로자만을 해고하기 위한 방편이 아닌 이상 해고 대상자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한 파면처분은 해고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들에 대한 정직이나 감봉처분과 형평의 원칙에 위반되어 징계재량권을 일탈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한국공항공단 사건
(대법 96누1130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상고인 / 1. 조 중 용 서울 강서구 방화 1동
한 교 석 서울 강서구 방화 3동
김 병 순 서울 성동구 금호동 1가
조 병 순 안산시 월피동
안 옥 배 서울 강서구 방화 1동
원고 1, 3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 함 표
* 원고, 피상고인 / 1. 김 상 원 서울 강서구 방화 1동
이 순 범 목포시 상동 하당택지개발지구
이 재 헌 서울 강서구 방화 2동
장 순 재 경기 김포군 고촌면 신곡리 489의 39
* 피고, 피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조 태 현 보 조 참 가 인, 한국공항공단
* 상고인 / 서울 강서구 과해동 274 대표자 이사장 김 주 봉 소송 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황주명, 진만제, 최우영, 한영환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6. 6. 13. 선고 95구2984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김상원, 이순범, 이재헌, 장순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조중용, 한교석, 김병순, 조병순, 안옥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조중용, 한교석, 김병순, 조병순, 안옥배의 상고비용은 같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고 조중용, 김병순의 상고이유 제1점과 원고 한교석, 조병순, 안옥배의 상고이유 2.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의 교육 등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을 비롯한 주차료 징수원이 사고차량 등에 대한 정식보고를 거치지 아니하고 스스로 변상한 후 이를 핑계로 주차료를 횡령하였으므로 비록 참가인의 시설에 미비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작사유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징계양정에 참작할 사유를 참작하지 아니하여 징계양정을 그르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 조중용, 김병순의 상고이유 제3점, 원고 한교석, 조병순, 안옥배의 상고이유 3., 참가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징계권자가 징계대상자들에 대한 징계수위를 낮추기 위한 방편으로 일응의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전혀 합리성이 없다거나 특정의 근로자만을 해고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로써 바로 당해 징계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누7165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참가인의 주차료 징수원들에 의한 주차료 횡령은 1980년 유료주차장이 설치된 이후 지속적으로 있어 온 것이다 그 정확한 횡령액을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바(원심판시의 각 금액은 검찰의 수사 및 공소제기,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나 약식명령에 의하여 모두 1992. 10. 이후 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그것도 주차료 징수원들이 개인적으로 횡령한 것은 제외한 채 같은 근무조원들이 공동으로 횡령한 금액임을 시인하는 것이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참가인이 주차료를 횡령한 징수원들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비위정도가 낮은 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구속 또는 불구 으로 기소된 자는 구제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소되지 아니한 자와 약식으로 기소된 자 중 ①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액이 1,000,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② 주차장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며, ③ 주차장 근무회수가 1회인 자를 해고 제외대상자로 하기로 징계양정기준을 정하여 횡령액의 다과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주차장 근무회수와 근무기간 및 벌금액을 기준으로 한 것은 상당한 합리성이 있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징계양정기준이 특정의 근로 자만을 해고하기 위한 방편이라고도 보이지 아니하는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의 징계양정기준상 소외 김태호, 김종기, 이상순, 장태훈, 장동수, 유희준, 추신의, 이선재, 정종재는 모두 해고제외 대상자에 해당하지만,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모두 주차장 근무기간이 1년을 초과하거나 주차장 근무회수가 1회를 초과하고 원고 한교석, 김병순, 조병순, 김상원은 각 불구속 기소되었으며, 원고 조중용, 한교석, 김병순, 안옥배, 김상원은 벌금액이 각 2,000,000원으로서 위의 징계양정기준상 해고제외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파면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어 징계재량권을 일탈한 부당해고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 조중용, 한교석, 김병순, 조병순, 안옥배에 대한 이 사건 파면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위 원고들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형평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이 점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원심이 원고 김상원, 이순범, 이재헌, 장순재에 대한 이 사건 파면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한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형평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할 것 이다.
원고 조중용, 김병순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전항에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이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서 횡령액의 다과는 이를 징계양정기준의 요소로 삼지 아니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터이므로, 원심이 위 원고들의 횡령액을 잘못 인정하여 위법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김상원, 이순범, 이재헌, 장순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 조중용, 한교석, 김병순, 조병순, 안옥배의 상고는 모두 기각하며, 위 원고들의 상고비용은 같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