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구 근로기준법(1997.3.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 제27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없음을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절차가 진행중에 근로자가 별도로 사용자를 상대로 같은 사유로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청구가 이유 없다 하여 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면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점은 이미 확정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1992.7.28, 대법 92누 6099 참조), 따라서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에서 이와 별도로 근로자가 같은 사유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가 패소 확정된 것이 증명된 경우에는 당해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