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일정한 지급기준을 정하여 두고 운행횟수에 비례하여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된 차량운행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된다(1997.05.28, 대법 96누15084)
[요 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는 바, 사용자에게 근로의 대상성이 있는 금품에 대하여 그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은 그 지급 여부를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지급의무의 발생근거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ㆍ급여규정ㆍ근로계약에 의한 것이든 그 금품의 지급이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노사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된 경우처럼 노동관행에 의한 것이든 무방하다.
1회당 금 10,000원씩이라는 지급기준을 정하여 두고 운행횟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을 차량운행수당으로 매월 임금지급일에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온 경우, 사용자는 관례에 의하여 1회당 금 10,000원씩의 운행수당을 일률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아울러 이러한 운행수당은 장거리 운행으로 인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여 주려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원이라기보다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를 평균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산입한다.
*원심판결/대전고등법원 1996.8.30, 선고 95구27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 할 것이고(1990.12.7, 대법 90다카 19647), 또한 사용자에게 근로의 대상성이 있는 금품에 대하여 그 지급여부를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지급의무의 발생근거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든 그 금품의 지급이 사용자의 방침이나(1991.1.15, 대법 90다 6170),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노사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된 경우처럼 노동관행에 의한 것이든 무방하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심판시의 운행수당은 1회당 금 1만원이라는 지급기준을 정하여 두고 대전-단양 간의 운행횟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월 임금지급일에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사용자인 소외 김○○은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이 대전-단양 간을 운행할 경우, 관례에 의하여 1회당 금1만원씩의 운행수당을 일률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아울러 이러한 운행수당은 장거리 운행으로 인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여 주려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원이라기보다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달리 원고가 지급받은 위 운행수당은 운행횟수와 운행거리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다른 점에 비추어 그 실질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산입시키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 정귀호(주심) 이돈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