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정당한 전직명령에 불응한 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 1997.05.30, 대법 96누16049 )
[요지] 근로자가 물적시설이 양도되는 계열사로의 전적명령에 동의하지 않았다가 차후에 그 계열사로의 전적을 요구하였고, 회사는 계열사와 근로자의 전적문제에 대해 협의한 결과 협의가 결렬되자 근로자에 대한 전직명령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이에 불응하여 결근한 사안에서, 비록 근로자가 전직명령에 항의하는 뜻에서 결근하였다고 하여 사정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정당한 해고로 인정한 사례
96년 판례집중 대법원 96. 4. 12, 95누7130판결과 동일한 사례
대우중공업 주식회사 사건
(대법원 1997.05.30 사건 96누16049 부당전직등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상고인 / 심 장 섭 서울 관악구 봉천6동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윤종현, 김선수, 박주현, 한택근 김원일, 김도형, 김진욱, 김석연
* 피고, 피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대우중공업 (大宇重工業) 주식회사 인천 동구 만석동 6 대표이사 신 원 균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 완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6. 9. 24. 선고 95구322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 1 점에 대하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할 것이고 (대법원 1989. 2. 28. 선고 86다카2567 판결, 1991. 10. 25. 선고 20428 판결등 참조), 전보처분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대법 1991. 10. 25. 선고 90다20428 판결 참조, 1996. 4. 12. 선고 95누7130 판결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보조참가인회사 (이하 참가인 회사라고 한다)는 원래 선박건조 및 수리업, 해양철구조물 등의 건조업 등을 주사업으로 하여 왔는데, 1990년 조선경기의 불황으로 인한 만성적인 경영적자 타개책으로 정부로부터 산업합리화 지정을 받은 다음 경영다각화의 일환으로 경자동차인 대우국민차 (티코 승용차)를 생산 판매하게 됨에 따라 참가인 회사가 전국 70여 군데에 국민차 무상정비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게 되자 원고는 1990. 6. 1. 자동차 정비업무에 필요한 정비요원으로 지원하여 1년동안 소정교육을 받은 후 1991. 6. 1. 대우국민차 광명무상정비소에 발령을 받았다가 1992. 6. 20. 부터 서울소재 대우국민차 강동무상정비소 및 성수동 무상정비소등에서 자동차 정비요원으로 근무하여 오던중 참가인 회사가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1993. 3. 1.부터 대우국민차 정비업무부분을 자동차 정비업무가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는 소외 대우자동차주식회사 (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의 정비업무에 통합하게 되면서 소외회사에게 그 물적시설만을 양도함에 따라 그 부문에 종사하던 근로자들에 대하여 인원감축을 하거나 다시 배치전환을 하여야 할 필요에 의하여 소외회사로의 사간전출(社間轉出)에 동의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소외회사로의 전적(轉籍) 처분을 하고, 소외회사로의 전적을 거부 는 원고에 대하여는 그가 당시 근로를 제공하던 서울 성수동 소재 대우국민차 무상정비소가 소외회사로 이전되어 그곳에서 근무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원고 자신이 원래 근로를 제공하였던 옥포조선소로 배치전환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에 따라 같은 해 9. 20. 옥포조선소로 복귀할 것을 명하였더니, 원고는 그 날부터 옥포조선소에 출근하다가 같은 해 10. 7. 의사를 번복하여 다시 소외회사로의 사간전출을 희망하여 참가인 회사는 같은 해 10. 11. 원고에 대하여 자택 대기발령을 하고 소외회사와 원고의 사간전출을 협의하였으나 끝내 소외회사로부터 동의를 얻지 못하여 1995. 2. 13.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옥포조선소로 복귀할 것을 명하는 전직명령을 하면서 2일간의 신변정리를 위한 휴가까지 주게 된 사실을 알아 볼 수 있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참가인 회사로서는 원고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전직명령이 신의칙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원고는 원래 1982. 1. 27. 참가인 회사에 입사한 이래 1990. 6. 1. 대우국민차 무상정비소의 정비요원으로 지원할 때까지 약 8년이상 참가인회사의 옥포조선소에서 근무하여 왔고, 그 후 서울에서 생활하여 오다가 1993. 9. 20. 참가인 회사의 원직 복귀명령에 응하여 그 날부터 옥포조선소에 같은 해 10. 7.까지 출근한 사실도 있으며, 참가인 회사는 1995. 2. 13.자인 이 사건 전직명령을 같은 달 9.자 내용증명으로 원고에게 발송하여 (을제5호증의 1) 원고가 미리 알수 있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참가인 회사와 소외회사 사이에서 원고의 사간전출 문제가 원만하게 타결되지 아니하면 참가인회사로서는 원고를 옥포조선소로 복귀시킬 수 밖에 없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원고로서도 1년 4개월 대기하는 동안 옥포조선소로의 복귀가능성을 예상할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비록 원고가 그동안 서울에서 약 4년간 생활하여 온 점을 감안하더라도 참가인 회사가 1995. 2. 13. 원고에게 신변정리를 위해 2일간의 휴가를 주고 같은 달 16. 부터 출근하도록 한 조치가 원고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부당한 처사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전직명령은 참가인 회사의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그로인해 원고가 입을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전직명령이 정당한 이상 원고가 이에 불응하여 1995. 2. 16.부터 같은 달 28.까지 계속 결근한 것은 참가인 회사의 단체협약 제23조 제4호 소정의 해고사유인 "무계결근 7일이상 계속하거나 통산 1월에 무계결근 10일이상 결근한 자"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원고가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려는 뜻에서가 아니라 전직명령에 항의하는 뜻에서 결근하였다고 하여 사정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원고에 대한 해고처분은 정당한 사유가 있고, 무단결근의 동기 및 기간 등에 비추어 보아도 징계권을 남용했거나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해고에 있어서의 정당한 사유나 징계재량권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 2 점에 대하여
참가인 회사의 단체협약 제22조에 의하면 징계에 관한 사항은 별도 징계규정에 의하도록 되어있고, 한편 제23조에는 이와 달리 해고사유로 "금고이상의 형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등 6개항의 해고사유를 열거하면서 그 하나로 제6호에 "징계위원회의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고가 확정된 경우"를 들고 있으므로 단체협약 제23조 소정의 사유를 이유로 참가인 회사의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는 제6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할 것이고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7130 판결 참조), 달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절차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