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을 함에 있어서 선행행위로서 요구되는 납부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납부통지의 부존재가 그 징수절차에서의 독촉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당연무효인 독촉에 의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당해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징수금 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고, 한편 그와 같이 시효로 소멸하기 전의 당해 채권의 징수절차에서 근로복지공단이 당해 탄광업자에게 납부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납부통지의 부존재는 당연히 그 징수절차에서의 독촉에 영향을 미쳐 그 독촉은 당연무효이며, 당연무효인 독촉에 의하여 당해 채권의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길 수 없다.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3조, 제95조, 민법 제168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누15 판결(공1987, 556), 대법원 1995. 6. 7. 자 95두22 결정(공1995하, 2592), 대법원 1997. 2. 26. 자 97두3 결정(공1997상, 95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징수금 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고, 한편 그와 같이 시효로 소멸하기 전의 이 사건 채권의 징수절차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납부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납부통지의 부존재는 당연히 그 징수절차에서의 독촉에 영향을 미쳐 그 독촉은 당연무효이며, 당연무효인 독촉에 의하여 이 사건 채권의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길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납부통지, 독촉 내지 시효중단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 이임수 서성(주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