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누203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12.22. 법률 제4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서 휴업급여청구권의 경우에는 요양으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취업을 하지 못한 날의 다음날부터 매일매일 진행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근로자가 휴업급여를 청구한 때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넘는 부분에 대한 휴업급여청구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89.11.14. 선고 89누2318 판결 참조).

그리고 위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에 따른 요양급여의 청구를 하였다거나 그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그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이 휴업급여의 청구에까지 미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휴업급여부지급처분의 대상이 된 휴업급여에 대한 청구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었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