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누2903 판결

판결요지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다른 징계를 받은 바 없고, 2회에 걸쳐 장관급 표창을 받은 것과 가정형편을 감안하더라도, 직무와 관련한 부탁을 받거나 때로는 스스로 사례를 요구하여 5차례에 걸쳐 합계 금 3,100,000원을 수수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행하여진 해임처분이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원심판결/서울고법 1996.1.26, 선고 95구1426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관계 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자신의 담당하던 국유재산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소외 최×출로부터 5차례에 걸쳐 합계 금 3,100,000원을 수수하였다고 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원심이 신빙성 없는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소론과 같이 원고가 15년간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다른 징계를 받은 바가 없었고, 2회에 걸쳐 장관급 표창을 받은 점과 가정형편 등을 모두 감안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그 직무와 관련한 부탁을 받거나 때로는 스스로 사례를 요구하여 위의 금원을 수수한 이 사건 비위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처분을 한 피고의 조치는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도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옳게 여겨지고, 거기에 정상참작사유를 참작하지 않았거나 비례의 원칙 또는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또한 원고의 이 사건 비위는 직무에 관련한 금품수수행위로서 징계규정상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므로, 거기에 징계기준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