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원고의 비위행위를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피고보조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면직처분은 이와 같은 사유와 참가인 예산의 공공적 성격, 그 경비유용의 내용과 규모, 경비유용에 있어서의 원고의 주도적 역할, 그러한 비위행위가 감사에 의하여 드러나기까지의 경위와 그 과정에서의 원고의 행동과 태도 등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한 판단도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소외 이○○은 의원면직되었을 뿐이고, 소외 권○○, 이○○ 등은 경고를 받는데 그쳤음은 사실이나, 그 비위행위에의 가담정도에 있어서 그들은 원고와는 상이하여 그들에 대한 징계와의 경중을 근거로 원고에 대한 면직이 형평에 어긋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심의 판단에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