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다10393 판결

판결요지

퇴직금규정과 같은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에 관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 변경할 수 있으나, 그것이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일 때에는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고, 그 동의는 사전동의 뿐만 아니라 사후추인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