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19796 판결

판결요지

피고 법인이 국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연구인력에 비하여 행정지원인력이 너무 많다는 국정감사시의 지적이 있어 연구기관의 효율성제고를 위해서 지원인력을 감축하라는 정부지시를 받았고, 한편 외부전문업체에 용역을 주는 것이 사회적으로 보편적인 추세에 있어 경비와 식당운영 분야에 대한 외부용역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원고들을 해고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경비업무의 외부용역화로 인하여 피고 법인의 장기적인 경비절감과 인력의 효율적 탄력적 운영이 가능해지는 점, 피고 법인이 원고들을 전근시킬 마땅한 부서가 없자 외부용역업체에 취업을 알선하여 종전과 같은 일에 계속 종사할 수 있도록 노력한 점, 이 사건 해고가 외부용역화계획에 따른 경비원들의 일괄해고이어서 경비원들 중 해고대상인원을 선별할 여지가 없었던 점 및 피고 법인이 이 사건 해고에 앞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해고의 불가피성과 취업알선 등에 관하여 성실히 설명한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는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인정되는 정당한 해고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