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80년 언론인 강제해고조치로 인해 해고될 당시 피고회사로부터 퇴직금 당시 피고회사로부터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거나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해도 직후부터 현재까지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면서 다른 해고자들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은 위 해고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약 11년이 지난 이후에야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6.7.24, 선고 95나49839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해고될 당시 피고회사로부터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거나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고 해고 직후부터 현재까지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여 다른 생업에 종사하면서 다른 해고자들의 복직운동 내지 해고무효확인 소송에 적극 참여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은 위 해고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약 11년이 지난 이후에야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조치나, 해고 당시 군사정권에 의하여 조성된 사회전반의 강압적 분위기 하에서 강제적으로 해고되었고 원고들이 해고된 이후 소위 6.29선언시인 1987.6.29까지 수년간 위 군사정권은 강압정치를 더욱 강화하여 원고들에 대한 해고 처분의 무효를 다툰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의 상황이었으므로 원고들이 1991.11.13에 이르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신의칙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을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한 조치에 기록을 살펴 보아도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 판단유탈, 판례위반, 이유모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