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다43416 판결

판결요지

1.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징계위원회의 구성원에 노조 대표를 포함시키기로 한 단체협약의 취지는 노조 대표 중에서 징계위원을 위촉하여 징계위원회에 대한 노동조합의 참여권을 보장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근로자를 징계하기 위하여 개최된 징계위원회에 노동조합의 대표를 참석시키지 아니한 채 행한 면직처분의 의결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고, 그에 따른 면직처분 역시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무효이다.

2.

위 1항과 같은 단체협약이 있는 상황에서 피징계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인 경우, 단체협약의 취지가 노조 대표 중에서 징계위원을 위촉하여 징계위원회에 대한 노동조합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 이상, 징계권자가 노동조합의 참여를 전혀 배제시킨 채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피징계자를 대행하여 노동조합을 대표할 권한이 있는 조합원을 가려내어 그를 징계위원으로 위촉하는 등의 방법으로 징계위원회에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 원 문 / 1997.3.25. 96다43416 해고무효확인등

* 원 고 / 원고, 피상고인 황재정

* 피 고 / 피고, 상고인 영양버스 주식회사

* 원심판결 / 대구고법 1996.8.28. 95나67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와 노동조합장은 1992.9.경 노사협의에서 종전 피고 회사 취업규칙의 '포상 및 징계규정' 제2장 제3조 각항을, 직원 및 종업원에 대한 포상 및 징계사유의 심의를 위하여 포상 및 징계심의위원회를 두되(제1항),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 위원 3 내지 4명, 간사 1명을 두고(제2항), 위원장은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노조 대표 중에서 위원을 위촉하는 것(제3항)으로 개정하기로 협약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와 같은 단체협약의 취지는 노조 대표 중에서 징계위원을 위촉하여 징계위원회에 대한 노동조합의 참여권을 보장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원고를 징계하기 위하여 개최된 1995.3.15.자 징계위원회는 노동조합의 대표를 참석시키지 아니한 채 원고에 대한 면직처분을 의결하였으니 그 면직처분의 의결에는 절차상의하자가 있고, 그에 따른 이 사건 면직처분 역시 절차에 중 대한 하자가 있어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그것이 논하는 바와 같이 취업규칙 개정안의 의미나 효력유무에 관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한편 이 사건 징계당시 피징계자인 원고 본인이 피고 회사 노동조합의 분회장으로서 그 대표자이었음은 논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위 단체협약의 취지가 노조 대표 중에서 징계위원을 위촉하여 징계위원회에 대한 노동조합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 이상 위와 같은 경우라도 징계권자가 노동조합의 참여를 전혀 배제시킨 채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원고를 대행하여 노동조합을 대표할 권한이 있는 조합원을 가려내어 그를 징계위원으로 위촉하는 등의 방법으로 징계위원회에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하였어야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최종영 이돈희 이임수(주심)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