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피고회사는 해외지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는 국내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비슷한 경력을 소유한 자보다 2배 이상의 높은 급여를 지급하였는데 이 경우 그로 인한 과중한 퇴직금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해외근무자로 하여금 반드시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당해 근로자를 퇴직처리하여 소정의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 해외근무자가 해외근무를 마친 후에는 해외근무기간에 상응하는 소정의 퇴직금을 받은 사실, 원고는 해외근무를 위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해외근무를 마친 후에도 해외근무기간에 상응하는 소정의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며 그 후 다시 피고회사에 재입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피고회사와 해외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회사의 방침에 따라 형식상 사직서를 제출한 것일 뿐, 확정적으로 퇴직하거나 해외근무를 마친 후 퇴직할 의사로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고, 원고가 해외근무를 위하여는 피고회사의 방침에 따르지 아니할 수가 없었으며 피고회사로서도 원고들과의 근로관계를 확정적으로 단절한 의사로서 위 사직서를 받은 것이 아니고, 원고가 약 1개월 가량의 공백기간 후에 피고회사에 다시 입사하였다고 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각 퇴직의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소속 근로자들 중 해외지점근무를 희망하는 근로자들을 선발하여 해외근무를 하게 하고, 원고 또한 스스로 해외근무를 희망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사정을 엿볼 수 있고, 여기에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나 해외근무의 종료는 원고가 스스로 선택한 바에 따른 것으로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고의 사직서 제출에 기한 퇴직조치나 해외근무의 종료에 따른 소정의 퇴직금을 수령함으로써 일단 단절되었다 할 것이고,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회사에 재입사한 원고에 대하여 피고회사가 장기근속표창이나 경력 등에 있어서 해외근무기간을 통산하였다고 하여 그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회사에 재입사한 후 퇴직함에 따른 퇴직금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재입사한 때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다(1996.7.9, 대법 96다 12535 판결).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5.12.26, 선고 95나2444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우선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본다.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피고회사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국가에서 수주한 공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피고회사 소속 근로자들 중에서 해외근무자를 선발하여 사우디아라비아 소재한 피고회사 제다지점 등에서 근무하게 한 사실, 피고 회사는 해외지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는 국내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비슷한 경력을 소유한 자보다 2배 이상의 높은 급여를 지급하였는데 이 경우 그로 인한 과중한 퇴직금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해외근무자로 하여금 반드시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당해 근로자를 퇴직처리하여 소정의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 해외 근무자가 해외근무를 마친 후에는 해외근무기간에 상응하는 소정의 퇴직금을 받은 사실, 원고는 해외근무를 위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해외근무를 마친 후에도 해외근무기간에 상응하는 소정의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며 그 후 다시 피고 회사에 재입사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피고회사와 해외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회사의 방침에 따라 형식상 사직서를 제출한 것일 뿐, 확정적으로 퇴직하거나 해외근무를 마친 후 퇴직할 의사로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고 원고가 해외근무를 위하여는 피고회사의 방침에 따르지 아니할 수가 없었으며 피고회사로서도 원고들과의 근로관계를 확정적으로 단절할 의사로서 위 사직서를 받은 것이 아니고, 원고가 약 1개월 가량의 공백기간 후에 피고회사에 다시 입사하였다고 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각 퇴직의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소속 근로자들 중 해외지점근무를 희망하는 근로자들을 선발하여 해외근무를 하게 하고, 원고 또한 스스로 해외근무를 희망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사정을 엿볼 수 있고, 여기에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사직서 제출이나 해외근무의 종료는 원고가 스스로 선택한 바에 따른 것으로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고의 사직서 제출에 기한 퇴직조치나 해외근무의 종료에 따른 소정의 퇴직금을 수령함으로써 일단 단절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회사에 재입사한 원고에 대하여 피고회사가 장기근속표창이나 경력 등에 있어서 해외근무기간을 통산하였다고 하여 그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회사에 재입사한 후 퇴직함에 따른 퇴직금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연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재입사한 때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96.7.9, 선고 95다12535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가 스스로 선택한 해외근무에 따른 퇴직이 비진의의사표시나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해외근무기간 전후를 통산하여 원고의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하였으니 원심은 결국 비진의의사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계속근로연수의 신청을 잘못하였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