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누10352 판결

판결요지

산업기술연수생이라는 명목으로 입국하여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상의 고용제한규정에 위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인 사업장에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연수비 명목의 임금과 시간외 수당을 지급받다가 작업 도중에 부상을 입은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 사 건 / 1997.10.10 선고, 대법 97누10352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섬유공업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는 양말제조, 염색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우리나라의 근로자를 구하기 힘들자 중화인민공화국 청도시에 자회사인 청도○○섬유유한공사를 설립하여 중국인 근로자들을 위 자회사에 취업케 한 후 기술연수 명목으로 소외회사에 근무하게 하여 원고를 비롯한 중국인 75명이 1994.8.10부터 2년 기간으로 정하여 소외회사의 양말제조공장 또는 염색공장에 근무해 오고 있는 사실, 원고를 포함한 중국인 근로자들은 소외회사에서 실질적으로 한국인 근로자들과 동일한 내용의 근로를 제공하고 연수비 명목의 임금과 시간외 수당 등을 지급받고 있으며 근로소득세는 소득이 면세점 이하여서 납부하지 아니하나 의료보험료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는 계속 납부해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비록 외국인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노동부예규) 제3조, 제8조나 법무부훈령 제304호(외국인산업기술연수사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위 각 규정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는 것이고,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상의 고용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인 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다가 작업 도중 부상을 입었을 경우 그 고용계약을 당연무효라 할 수 없고 그 부상 당시 외국인은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 온 자로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였다 할 것이어서 법상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이어서(1995.9.15, 대법 94누 12067 참조), 위 인정과 같이 원고도 비록 산업기술연수생이라는 명목으로 입국하였으나 소외회사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위에서 인용한 대법원판례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하는 바와 같이 당초 피고는 원고의 요양신청에 대하여 원고가 노동부예규가 정한 산업기술연수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법의 적용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요양불승인 처분을 한 것이라면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은 피고가 당초 처분의 사유로 삼은, 원고가 노동부예규 소정의 산업기술연수생에 해당하는가의 여부 및 법의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가의 여부에 한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를 가지고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