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직업성 난청에 대한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소음작업장을 벗어난 때로 본다(1997.12.26, 대법 97누16978)
[요 지]
원고의 난청은 소음작업장을 벗어남으로써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치유되었다고 인정하면, 상병이 치유되고도 신체에 장해가 남는 때에 장해급여가 지급되는 것이므로 상병이 치유된 때에 장해급여청구권이 성립하고 그 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 원고는 3년이 경과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함으로써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은 시효소멸하였다.
* 사 건 / 1997.12.26 선고, 대법 97누16978 판결 장해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 원고(상고인) / 김○○
* 피고(피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7.9.9.선고 96구434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의 난청은 원고가 1993.2.28. 소음 작업장을 벗어남으로써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치유되었다고 인정한 다음, 상병이 치유되고도 신체에 장해가 남는 때에 장해급여가 지급되는 것이므로 상병이 치유된 때에 장해급여청구권이 성립하고 그 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 원고는 그로부터 3년이 훨씬 경과한 1996.6.12.경에야 장해급여를 청구함으로써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은 시효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이 정당한 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2조 별표 4중 난청의 치유시기에 관한 규정이 무효라는 등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으므로, 그 당부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손진훈(주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