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총장이 기성회와 사용종속관계가 없는 기숙사 직원들에 대하여 임금에 관한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이 참가인 조합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1999.04.09, 대법 97누 19731 )
[요 지] 기성회 직원들의 사용자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의 원고 기성회이고 총장은 원고 기성회의 업무집행기관의 자격에서 기성회 직원들을 임용하고 지휘·감독한 것이며, 한편 원심이 기숙사운영위원회가 독립한 권리의무 주체라고 보아 기숙사 직원들에 대한 사용자가 기숙사운영위원회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기숙사운영위원회가 독립한 권리의무주체라고 보이지는 않으나, 기숙사 직원들에 대하여 총장이 임금교섭을 거부한 것을 가지고 원고 기성회 또는 그 업무집행기관의 자격으로 기숙사 직원의 임용이나 지휘·감독 및 임금 등 근로조건의 지배·결정에 관여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어서, 기숙사 직원들과 원고 기성회의 업무집행기관으로서의 총장과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사건 / 1999.4.9 선고, 대법원 2부 97누19731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피상고인 / 군산대학교 기성회 대표자 채규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웅 외 5인
*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 군산대학교 노동조합 대표자 조합장 김연태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7.10.28 선고, 96구431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당사자 표시정정의 적법 여부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기성회는 국립대학인 군산대학교의 부족한 학교시설의 보충과 확장, 학교 교직원의 연구비 지급, 학교운영이나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군산대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보호자를 일반회원으로 하고, 기성회의 취지와 사업에 찬동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를 특별회원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로서, 규약에 따라 기성회의 의사를 결정하는 기구로서 대의원들로 구성된 총회와 회장과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두고 있고, 회장이 기성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군산대학교 총장(이하 `총장'이라고만 한다)은 원고 기성회의 당연직 이사로서 규약에 따라 기성회의 사업에 대한 발의권을 가지고 있고, 기성회의 사무 중 발의된 사업계획에 대한 예산편성과 성립된 예산의 집행 사무가 총장에게 위임되어 있는데, 총장은 그 위임에 따라 군산대학교의 경미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성회 이사회가 매년 승인하는 정원 범위 내에서 기성회의 재원으로 직원을 채용하여 이를 지휘·감독하고, 기성회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결정된 월정액의 보수를 지급하여 왔는 바, 그 직원들은 공무원인 일반직원과 구별하여 통상 `기성회 직원'으로 명명하여 왔으며, 이 기성회 직원들 중 일부 직원들이 1993.8.14 전국대학 노동조합연맹산하에 피고보조참가인 노동조합(이하 `참가인 조합'이라고 한다)을 설립하였는 바, 조합규약에 의하면 참가인 조합은 군산대학교 직원과 군산대학교 산하 사업장의 직원을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고, 1995년경까지 전체 기성회 직원(일용직 포함) 83명 중 18명 정도가 참가인 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한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 기성회는 그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기관과 업무집행기관을 갖추고 독자적으로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다 할 것이므로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볼 것인데, 총장은 국가기관인 국립대학 총장으로서의 지위와는 별도로, 원고 기성회의 규약에 의하여 기성회의 당연직 이사로서 기성회의 예산집행사무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기성회 직원의 고용관계에 관한 사용자의 사무를 위임받아 이를 처리하는, `원고 기성회의 업무집행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이므로, 총장이 기성회 직원 또는 그 노동조합과 사이에서 기성회 직원의 고용관계에 관하여 사용자로서 한 행위의 효력은 원고 기성회에 귀속된다고 볼 것이고, 그러한 법률관계에 관한 총장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의 효력도 결국 원고 기성회에 미친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재심판정의 대상이 된 총장의 행위는 자연인이나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한 행위가 아니라 원고 기성회의 기관의 지위에서 한 행위라는 점과 `군산대학교 총장' 그 자체는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는 점,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원고의 의사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자신의 표시를 `군산대학교 총장'에서 `군산대학교 기성회'로 정정한 것은 당사자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적법한 당사자 표시정정이라고 볼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명령이 사용자의 일부조직이나 업무집행기관, 또는 업무담당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사업주인 사용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당사자 능력이 있는 당해 사용자만이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자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당사자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 등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여야 하며(대법원 1996.12.20 선고 95다26773 판결 참조), 소장에 표시된 원고에게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결과 인정되는 올바른 당사자 능력자로 그 표시를 정정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10.11 선고 96다3852 판결, 1997.6.27 선고 97누572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소장에 원고로 표시한 `군산대학교 총장 조성환'이 조성환이라는 자연인을 의미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므로 결국 이는 당사자 능력이 없는 기관에 불과한 군산대학교 총장을 당사자로 표시한 데 불과한 것으로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군산대학교 기성회'의 업무집행기관으로서의 `군산대학교 총장'을 피신청인으로 한 것이지만, 사용자인 군산대학교 기성회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기성회가 그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소장에 원고로 표시된 `군산대학교 총장'이라는 기재에 대응하는 올바른 당사자 능력자는 `군산대학교 기성회'라고 확정하여 원고의 표시정정 신청을 받아들인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련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부당노동행위 여부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한편 군산대학교의 부속시설인 기숙사에 군산대학교 교원과 직원들이 파견되어 기숙사의 시설관리와 사무지원을 하고 있으나, 조리원, 청소원 등 자체 근로자가 필요하여 18명 정도의 일용직 근로자(이하 `기숙사 직원'이라 한다)를 채용하여 근무하게 하였
는데, 기숙사 직원들은 기숙사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감장이 임명하였고, 사생들의 기숙사비를 재원으로 마련된 기숙사 자체의 예산으로 임금을 지급하여 왔는데, 1996.3.11 기숙사 직원들 중 13명이 참가인 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자 참가인 조합은 총장에게 기숙사 직원들을 포함한 모든 조합원들에 대한 1996년도 임금협정의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총장은 기숙사 직원들에 대하여는 근로관계가 없고 참가인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임금교섭을 거부하였고, 그 때로부터 같은 해 5.21까지 12차례에 걸쳐 참가인 조합과 사이에 노동조합 가입범위와 임금인상안 및 인상률을 놓고 교섭을 벌였으나 서로간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자 총장은 같은 해 6.8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포함한 모든 기성회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전년에 비하여 15%가 인상된 임금을 같은 해 3.1자로 소급하여 지급하자, 참가인 조합은 총장이 군산대학교 기숙사 직원들에 대하여 임금교섭을 거부한 행위와 임금교섭 중에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포함한 모든 기성회 직원들에 대하여 임금을 소급인상 지급한 것 등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총장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구제신청을 한 결과 피고는 총장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한 후, 총장은 기숙사 직원들의 고용관계에 관하여 관여하지 않고 기숙사 운영위원회가 자체적으로 필요한 직원들을 채용하여 관리하는 점과 총장이 원고 기성회의 기관의 지위에서 기성회 직원들에 한하여 그 사용자로서의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을 뿐이라는 점을 종합하면, 기숙사 직원들에 대한 사용자는 기숙사운영위원회일 뿐이지, 총장이 그 사용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총장이 그 직원들에 대하여 임금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총장은 참가인 조합과 11차에 걸쳐 임금협상을 벌였으나 임금문제보다는 노조가입 범위 등에 관한 문제로 합의가 지연되자 1996.5.20 참가인 조합에 공문을 보내어, 비노조원들의 선의의 피해가 예상되고, 합의 지연시 인상금액을 일시에 지급할 경우 보수취지에 적절하지 못함을 지적하면서 차기 협상에서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학교측의 처우개선방침대로 우선 3, 4, 5월분의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통보한 다음, 제12차 협상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위와 같이 모든 기성회 근로자들에게 1996년 3월분부터 소급하여 임금을 인상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성회 직원들 중 노조원보다는 비노조원이 절대 다수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총장이 위와 같은 임금교섭 중의 임금인상 지급행위가 노동조합을 지배·개입하려는 의도나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감소시키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기성회 직원들의 사용자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의 원고 기성회이고 총장은 원고 기성회의 업무집행기관의 자격에서 기성회 직원들을 임용하고 지휘·감독한 것이며, 한편 원심이 기숙사운영위원회가 독립한 권리의무주체라고 보아 기숙사 직원들에 대한 사용자가 기숙사운영위원회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기숙사운영위원회가 독립한 권리의무주체라고 보이지는 않으나, 기숙사 직원들에 대하여 총장이 임금교섭을 거부한 것을 가지고 원고 기성회 또는 그 업무집행기관의 자격으로 기숙사 직원의 임용이나 지휘·감독 및 임금 등 근로조건의 지배·결정에 관여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어서, 기숙사 직원들과 원고 기성회의 업무집행기관으로서의 총장과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기성회 직원들이 참가인 조합을 설립하면서 그 규약에서 조합원의 자격범위를 `군산대학교직원과 대학 산하 사업장의 직원'이라고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다른 사용자에게 소속된 기숙사직원들까지 참가인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기숙사 직원들이 자주적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그 조직형태 등을 결정하는 단결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효력이 없고, 그 후 기숙사 직원들 중 일부가 참가인 조합에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그들에게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것은 노동조합 존속 중에 조합의 인적 구성에서 실질적 동일성이 없는 조직변경을 초래하는 결과로 되어 허용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7.7.25 선고 95누4377 판결 참조), 한편 참가인 조합은 기성회 직원들로만 구성된 노동조합으로서, 그에 대한 단체교섭 상대방인 총장은 국가기관인 국립대학 총장으로서의 지위와는 별도로 원고 거성회의 업무집행기관으로서의 지위에서 단체교섭 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총장이 원고 기성회와 사용종속관계가 없는 기숙사
직원들에 대하여 임금에 관한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이 참가인 조합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련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한편,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임금인상 교섭 중에 총장이 소급하여 임금을 인상지급한 것이 참가인 조합을 지배·개입하려는 의도나 그 단결력을 감소시키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도 역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관련된 상고이유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