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폭행당사자 근로자들을 모두 해고한 후 죄질이 중한 근로자들을 복직시키면서 죄질이 가벼운 근로자들을 복직시키지 아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1997.12.12, 대법 97누2023 )
[요지] 상대방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근로자들을 해고한 후 죄질이 중한 근로자들은 복직시키고 죄질이 가벼운 근로자들은 복직시키지 않은 사안에서 복직되지 않은 근로자들이 폭행을 행사한점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나, 소극적으로 저항하며 폭행을 한 것에 불과하고 죄질이 더 중한 근로자들이 전원 복직된 점으로 볼 때 복직되지 않은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은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경주개발 주식회사 사건
(대법 97누202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피상고인 / 1. 김 천 도 경주시 황성동 2. 감 상 하 경주시 용강동
* 피고, 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김 성 준
* 피고보조참고인 / 경주개발 주식회사
* 상고인 / 경주시 노서동 대표이사 최 경 호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6. 12. 17. 선고 96구112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회사의 운전기사인 원고 김천도가 1995. 9. 1. 동료기사인 소외 양영식에게 요즘 젊은 기사들이 너무 건방지고 위계질서도 엉망이라며 구체적으로 소외 김성하, 최은한, 권용락을 지목하여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칼로 배를 쑤셔버리겠다"는 등의 이야기를 한 사실, 이를 전해들은 위 소외인들은 원고 김천도로 부터 해명을 듣기 위해 다음날 06:00경 참가인 회사로 출근하여 원고 김천도를 기다리던 중 원고 김상하가 출근하자 소외 최은한은 "나이 쳐먹은 놈들 다 때려 죽인다"고 말하였고, 이에 원고 김상하가 "자식들! 어린 놈들이 많이 컸다. 덩치만 크면 다가?"라고 말하여 시비가 되어 위 소외인들이 원고 김상하를 폭행하여 같은 원고에게 약 3주간의 요부좌상등을 입게 하였고, 원고 김상하도 이에 대항하여 소외 최은한을 뒤에 있는 승용차에 밀어붙여 최은한에게 전치 2주의 요부염좌상 등을 가한 사실, 그리고 원고 김천도가 그 날 비번이라는 것을 알게 된 위 소외인들이 소 김영민을 시켜 원고 김천도를 참가인 회사로 데리고 온 후, 같은 원고의 발언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면서 칼로 위협하며 폭행하여 원고 김천도에게 전치 2주의 요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혔고, 원고 김천도도 이에 대항하여 머리로 소외 김성하의 배와 가슴을 들이받는 등으로 김성하에게 전치 13일의 흉부좌상 등을 가한 사실, 그 후 원고들과 위 소외인들은 고소 및 맞고소를 하여 위 소외인들은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받았고, 원고들은 각 벌금 300,000원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받은 사실, 한편 참가인 회사는 같은 해 10. 31. 소외 최은한을 해고하고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7일 내에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원고들이 이를 듣지 않자 같은 달 14. 원고들을 해고한 사실, 그 후 참가인을 1996. 4. 3. 위 소외인들에 대해서는 전원 복직을 시켜주었으면서도 원고들에 대해서는 복직을 시켜 주지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직장 내에서 동료들과 시비를 벌여 상호폭행을 한 점은 소행이 불량하고 공공질서를 문란케하는 등 판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원고들의 경우 비록 원고 김천도가 이 사건 폭행의 원인을 제공하기는 하였어도 위 소외인들이 칼까지 준비하여 집에서 쉬고 있는 원고 김천도를 일부러 회사까지 불러내어 3인이 합동하여 먼저 폭력을 휘두른 것에 비하여, 원고들은 위 소외인들이 합동으로 폭력을 행사함에 소극적으로 저항하며 행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들의 행위가 해고를 할 정도의 소행불량,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고, 그 후 원고들보다 죄질이 더 중한 위 소외인들이전원 복직된 점으로 볼 때에도 참가인 회사가 원고들을 해고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사이에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인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을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해고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