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누7059 판결

판결요지

정기적인 월 회비 수납과 직원의 급여를 18∼20%인상한 것으로 볼 때 3억9천만원의 손실이 있었다고 해서 긴박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근로자가 퇴직한 후 신규채용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대상자 선정기준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고 해고대상자와 성실한 협의를 한 흔적이 없는 이상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이 없는 부당해고이다.

* (사)부산개인택시조합 사건

(대법원 1997.10.28 판정 97누 705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상고인 사단법인 부산시 개인택시여객운송사업조합 부산 연제구 거제2동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창국, 이석태, 조용환, 김기중, 도재형

* 피 고, 피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조태현, 이현룡, 김성준, 이명래

* 피고보조참가인 / 서×영 부산 남구 대연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완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7.4.3. 선고 96구 3113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 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78.11.15. 원고조합에 입사하여 1986년부터 경리부장으로 근무하여 온 사실, 원고 조합에서는 1995.7.1. 새 이사장이 취임한 뒤 같은 해 12.18. 이사회를 열어 조합본부의 6개 부서를 기획실, 총무부, 경리부의 3개 부서로 통폐합하기로 결의하였는데, 원고조합의 전무인 소외 박×율은 1996.1.27. 당시 결원중인 복지부장을 제외한 부서장 5명을 모두 전무실에 불러모아 자신도 사직서를 제출하겠으니 부서장들도 모두 사직서를 제출하여 이사장의 재신임을 묻자고 하여 참가인은 부서가 폐지되는 부장들의 사직서는 수리될지 몰라도 부서가 존속하는 자신의 사직서는 수리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사직할 의사가 없다면서도 이사장에게 새로운 각오를 보인다는 의미에서 "조합형편으로 요구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한다" 는 내용의 사직서를 전무에게 제출하자, 전무는 사직사유를 "신상형편에 의해 사직한다" 라고 고쳐서 작성하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그와 같은 내용으로 사직서를 다시 작성하여 다른 부서장들과 함께 제출하였는데, 전무로부터 사직서를 전달받은 이사장은 같은 달 31. 위 사직서 제출자중 참가인과 부서가 폐지되는 업무부장 및 지도부자의 사직서만을 선별 수리하여 의원면직의 형식으로 참가인을 퇴직시킨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는 실질적으로 이사장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다 할지라도 사직의 의사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라 할 것인바(대법원 1993.2.9. 선고, 91다 36666 판결, 1994.4.29. 선고, 93누 1618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인정에 있어서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반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제 2점에 대하여

기업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하려면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 사용자가 해고회피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그 밖에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등을 거쳤는지 여부 등 제반사정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해고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5.12.5. 선고, 94누 15783 판결, 1995.12.22. 선고, 94다 5211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여기서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는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기업에 종사하는 인원을 줄이는 것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대법원 1993.1.26. 선고, 92누 3067 판결, 위 94다5211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조합은 1995년 택시승차권, 승차카드 사업의 실패로 390,000,000원의 손실을 입어 이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기구축소로 인원정리를 해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원고조합의 재무제표나 수입, 지출에 관한 장부 등을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여 390,000,000원의 손실이 원고조합의 경영에 얼마 큼의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조합은 12,000여명의 조합원으로부터 매월 10,000원씩의 월 회비를 제때에 납부 받고 있고, 연간 800명에 달하는 신규가입조합원으로부터 1건당 150,000원의 가입비를 받고 있으며, 복지매장의 판매사업으로 1996년도에만 약 800,000,000원의 수익이 있었고, 조합소유 건물을 임대하여 그 임대보증금만 580,000,000원에 이르러 위에서 본 승차카드 사업의 실패로 인한 손해를 임대보증금의 증액분으로 이미 감당하였다는 것이고, 더욱이 1997년도에 직원의 급여를 남자는 18%, 여자는 20%를 인상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조합에 긴박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원고조합은 또 방만하게 운영되는 기구를 개편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인원정리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참가인은 정리되는 부서에 속한 부장이 아니었고, 참가인의 직위인 경리부장 직위는 참가인이 퇴직한 후에도 그대로 존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참가인이 퇴직한 후 원고조합은 대졸 경리직원을 신규채용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기구개편을 위한 정리대상 선정의 기준이 합리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도 원고조합은 장기근속자에 대한 해고를 하면서 해고회피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해고 대상자와의 성실한 협의를 한 흔적도 찾아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