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8427 판결

판결요지

노조 조합장이 자신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집단적인 연차휴가실시를 주도한 결과 이루어진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사용 및 근로제공 거부 행위는 이른바 쟁의적 준법투쟁으로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비록 참가인이 근로자들에게 집단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함에 있어서 설날연휴기간이라고 날짜를 특정한 바 없다 하더라도 그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조합장이 이와같은 행위를 함에 있어서 노동조합의 결의를 거치거나 쟁의발생신고를 하는 등의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이로 말미암아 회사에 예상치 못한 업무의 저해를 초래하였고 택시 이용자들에게도 많은 불편을 초래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이와같은 준법투쟁은 정당한 쟁의행위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어서 회사가 단체협약 소정의 면직사유인 ‘법에 위반되는 쟁의행위를 선동 또는 주동한 때’에 해당한다고 하여 근로자를 면직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 할 것이고, 비록 조합장이 조합활동을 하여왔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실질적으로 조합장의 조합활동을 혐오하여 그를 사업장에서 배제할 의도로 단순히 조합장의 행위를 표면적인구실로 삼아 조합장을 면직하였다고는 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은 96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1996.7. 30, 96누587)되었으나, 근로자가 환송 판결에 불복하여 다시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임

* 사 건 / 97누8427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피상고인 / 승마육운(昇馬陸運)주식회사 대전 서구 월평동 125 대표이사 이 충 열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 경 식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마포구 공덕동 370의 4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7층) 소송수행자 이 병 주 피고보조참가 인, 전 욱

상 고 인 대전 서구 월평동 125(승마육운 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 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 호사 윤종현, 김선수, 박주현, 김남준, 김도형, 김우진

* 환송판결 / 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누587 판결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7. 4. 24. 선고, 96구29085 판 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 다.

[이 유]

피고보조 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기간 결과 후에 제출된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보충서 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사실오인 및 인 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비 추어 보건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원고 회사에 대하여 무리한 요구를 하였다가 거부당하자 연차휴가사용을 촉구하는 공고문을 게시한 사정이라든가 그 공고문에 교육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회사에 대한 처벌조항을 적시한 점 이라든가 그에 따라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넘는 19명의 조합원이 연차휴가사용 등의 명목 으로 결근을 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 회사의 택시 가동율이 전년도나 그 해의 다른 택시 회 사들에 비해 현저히 떨어짐으로써 원고회사가 상당한 영업손실을 보게 된 점 등 여러 사정 을 종합하여 볼 때 참가인의 행위가 집단적 쟁의를 '선동'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하다고 할 것이며, 비록 상당수의 근로자들이 연차휴가신청이 아니라 결근계를 제출하였다 는 그 절차에 있어서의 형식의 점이나 결근한 근로자들 중 비조합원수가 조합원수보다도 많 았다는 점 및 연차휴가를 신청한 조합원들 중 일부는 실제로는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는 점 을 감안하더라도 앞에서 본 여러 사정에 변함이 없는 한 참가인의 행위와 이 사건 집단 결 근사태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 회사의 배차과장 오세 형이 연차휴가신청 보다는 결근계를 내도록 지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 도 없거니와 설사 그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이 사건에 연차휴가신청이나 결근계 제 출이냐의 형식이 결론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위 인과관계 의 인정에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을 제1호증의 2에 의하 면 대전지역에서 택시의 부제 해제가 중단된 것은 1996년도부터라는 것이므로 이 사건 당시 인 1995년도에는 그 이전과 마찬가지의 교통상황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 건 당시에는 이미 부제 해제를 중단할 정도로 그 이전과 다른 교통상황이었음을 전제로 원 고 회사 근로자들의 집단 결근사태로 인하여 지역택시이용자들의 불편이 전혀 없었다는 주 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 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 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 다.

2.

심리미진 및 판단유탈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미 참가인의 선동으로 말미암아 비조합원들까지 한꺼번에 결근하게 되어 원고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가 저해되었다고 인정, 판단하고 있고 이러한 인정, 판단에는 참 가인의 행위가 비조합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으므로 참가인은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는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원심이 참가인의 원고 회사 배차과장 오세형에 대한 증인신청을 채택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오세형의 증언이 이 사건 의 결론을 좌우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방법이라고 할 수 없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가 심리 미진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 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 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 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